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을 2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하였으므로 당해 조세채권에 기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을 2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하였으므로 당해 조세채권에 기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3.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창업투자(주)의 주식(주당 평가액 ○○○원) ○○○주를 1997.1.31 특수관계법인인 ○○○제지(주)에 주당 ○○○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3.1.1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2000.8.19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0.9.18 ○○○지방법원(제ㅇㅇ민사부)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2000회1)을 받고, 2001.7.20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1.7.20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창업투자(주)의 주식○○○주를 1997.1.31 특수관계법인인 ○○○제지(주)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3.1.15 이 건 법인세를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진행과정인 제2차 관계인집회일(2001.7.20)까지 정리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일반정리채권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소정기간내에 신고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체없이"라는 뜻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93누14417(1994.3.25), 국심1994서5592(1995.7.21 합동회의), 국심2002서157(2002.5.20) 외 다수]
(3) 따라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2000.9.1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1997.12.31)된 이 건 법인세는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제2차 관계인집회일(2001.7.20)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전시한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