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전0868 선고일 2003-06-19

[요지]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소급 작성한 것일 뿐 1기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9부085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0.25 난방기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2002.5.30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02.10.28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6 경정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5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12.4 청구외 OO공영(주)와 공장신축공사계약(가액: OOOOO원)을 체결하였으나 동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여 2001.12.8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1.12.30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전기공사와 마감공사 및 부대공사를 직영하고, 청구외법인이 기초공사와 철근공사 및 판넬공사 등을 OOOOO원에 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며, 2002.5.30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12.8 청구외법인과 공장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4월 OO종합건설(주) 발행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조기환급신청하였다가 부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작성일자와 달리 2002년 10월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필증 및 사용승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1.17 대지 9,921.3㎡상에 공장 2동 및 사무실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1.12.18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2.11.6 연면적 2,400.0㎡의 3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2002.12.16)를 보면 위 건물을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은 OO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4월공장건축과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조기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결과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되었고, 청구법인은 2002.10.28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3.1.6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주)성원철강의 공급가액 OO,OOO,OOO원 및 (주)우영의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당초공장건축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2001.12.8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1.12.30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일부공사는 직영하고 기초공사 등은 청구외법인이 OOOOO원에 공사하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이 2002.5.30을 작성일자로 하여 정상적으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의 임원 김OO의 확인서(2002.12 작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1.11.10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공사기간 2001.11.10~12.30)중 청구외법인의 공사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하였고, 2002.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으며 2002.10.25 공사대금 OOOOO원의 2002.5.30자 작성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정청구하였으며, 대금결제는 2002년 2월 착수금 OOOOO원, 2002년 10월경 OOOOO원을 현금지급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02.5.30)가 실제공급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작성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는그것이 비록 작성연월일을 제외한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고 그 기재내용대로의 거래사실이 있었음이 경정청구단계에서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서울고법99부855, 2002.7.8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는작성일자가 2002.5.30로 소급 작성한 것일 뿐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