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3-전-0724 선고일 2003.06.19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소재 (주)○○○종합자동차공업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및 주주(52%)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원과 1999년 제1기분 ○○○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 이사인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중 52%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2002.9.2 청구인을 청구인의 지분(52%)에 해당하는 금액 ○○○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과점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상 주주 및 이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박○○○(2000.7.5 사망)의 처인 조○○○은 박○○○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주주로 출자를 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박○○○의 친구인 오○○○과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이○○○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주었고 박○○○가 법인의 경영을 도맡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주식보유현황에서 보듯이 체납법인의 주식 52%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1999.10.8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실질적으로 박○○○ 소유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박○○○가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의 대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 주식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되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