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0552 선고일 2003.06.05

단순착오로 인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6.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10부터 "○○○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기재없이 ○○○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6.4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원을 감액경정하였다(쟁점금액에서 ○○○원을 차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기재를 누락한 것일 뿐 현금매출액에 포함되었으며, 재활용폐자원매입신고서상의 매입액 ○○○원과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상 매입액 ○○○원과의 차액 발생도 기록오류사항으로, 쟁점금액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해 현금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과 신고내용이 상이하여 사업내용이 불분명하고, 쟁점금액 중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자동차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5건에 ○○○원이며, 그 알선수수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알선거래분 신용카드매출액(○○○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일(2000.4.20)이 속하는 과세기간(2000.1기)과 이 건 과세기간(2001.2기)을 제외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래 표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중 일정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구분기재하고 그 금액의 2%에 상당한 세액을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 건 과세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년 2기에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공급가액 ○○○원(쟁점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거래자로부터 확인받은 알선거래금액 ○○○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기재를 누락한 것일 뿐 현금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을 보면, 매출과세표준(⑦번)과 매입금액(⑪번)을 기재하여 납부세액(환급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에 대하여는 세액을 경감받기 위해 발행금액을 신고서(⑭번)에 기재하는 것인 바, 동 금액을 신고서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 건 과세기간은 그 후 과세기간에 비해 신고매출금액이나 매입금액이 비슷한 수준이나,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른 과세기간보다 매출액이 높게(127∼135%) 나타나며, 이 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동 금액의 2%에 상당한 세액을 경감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매출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일이나 금액이 자동차등록원부 및 매출장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반면, 중고자동차매매거래에 따른 "매매" 또는 "알선"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거래자에 대한 조회결과(유선 및 우편) "매매"로 회신되었다 하여 그 금액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개시이후 이 건 과세기간에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해당 세액을 경감받지 못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단순착오로 인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금액(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