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3억원은 청구인이 결혼 후에 모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남편인 서○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3억원은 청구인이 결혼 후에 모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남편인 서○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1. 충청남도 서산시 ○○면 ○○리 805 소재 ○○산업(사업자 김○규)을 청구외 가○갑과 동업으로 13억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2000.1.5. 양수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양수대금 13억원을 남편인 청구외 서○춘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11.2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2억5,200만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3. (생략)
② (생략)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1999.11.17. 청구인과 가○갑은 당초 각각 5억원씩을 투자하여 ○○산업을 양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후 청구인이 추가로 3억원을 투자하여 ○○산업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 서산시 ○○면 ○○리 844-7 답 15,864㎡와 같은리 844-9 답 327㎡를 매입한 사실이 동업계약서 및 서○춘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며, 사업양수대금 10억원과 토지매입대금 3억원은 2000.1.5. 청구인의 예금계좌(농협 ○○동지점)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양수대금 13억원 중 8억원은 결혼 후 모은 것이고 5억원은 가○갑이 남편인 서○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 및 차용증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 뿐만 아니라 남편인 서○춘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 도축기계사업을 운영하는 서○춘의 자금도 함께 관리되어지는 예금통장으로 판단되며, 2000.1.5.에 13억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2.3.20.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작성된 서○춘의 문답서내용에서 2000.1.5.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13억원은 ○○산업의 사업양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과 13억원 중 10억원은 서○춘이 도축기계사업을 영위하면서 모은 것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3억원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가○갑과 서○춘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내용을 살펴보면 1999.12.15. 가○갑이 서○춘으로부터 ○○산업 인수대금으로 5억원을 차입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차입기간, 지급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산업 양수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참여 및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차입금의 이자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가○갑의 진술서 등으로 보아 차용증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산업 양수대금 13억원 중 10억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서○춘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남편인 서○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