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전-0331 선고일 2003.06.03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통신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배관(대표자 조○○○)으로부터 ○○○기업상사 등 4개 업체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4.30을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한 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2002.11.15 가산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환위기당시 정상사업자인 ○○○배관의 조○○○으로부터 배관설비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매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 바, 조○○○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실제 원자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지 매입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상이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발행자명의가 다른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 차례에 걸쳐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자로 볼 수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매입세액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 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 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가산세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 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5.6 통신공사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 1998년 1기 과세기간중 실거래처인 ○○○배관 대표자 조○○○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기업상사 등 4개 업체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17매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4.30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국세청감사결과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법인은 외환위기당시 정상사업자인 ○○○배관 조○○○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조○○○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하여 부실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일 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96누617, 1996.12.10 같은 뜻), 청구법인이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 차례에 걸쳐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공급자가 실제거래상대방(조○○○)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1구443, 2001.8.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