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금액을 유류 무자료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전0264 선고일 2003-05-12

[요지] 기장에 의한 신고율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장사업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청구인의 유류 매입거래처인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1999.2기~2000.1기 과세기간중 OO석유(주)에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OOO,OOO,OOO원(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나 OO석유(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OOO,OOO,OOO원(공급가액)으로 OOO,OOO,OOO원(1999. 2기분 OO,OOO,OOO원, 2000.1기분 OO,OO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OOO,OOO,OOO원을 청구인의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2002.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O,OOO,OOO원, 2000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OOO,OOO,OOO원중 OO,OOO,OOO원은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OO석유(한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운송을 해 주면서 유류대금을 OO석유(주)에 대신 입금해 준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매출누락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거래경위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OO석유(주)가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과세근거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누락으로 인정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히 매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가율(1999.2기 3.09% 및 2000.1기 3%)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영업내용과 거리가 있는 매매총이익율(1999년: 9.63%, 2000년: 13.5%)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 거래처인 (주)OO석유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청구한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고, OO석유(주)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2기와 2000.1기중 OO석유(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OOO OOO OOO OOO OO OO OOO O OO 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OOOO OO OOO OO OOOOO OO OO O OO OO OO O OO OOOOO OO OOO OOOOOOOO OO OOOOOOO OOOO OOOOOOO OOOOO O, OOOOO O 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 OO OOOO OOOOOO OOOO(OO) O 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 OOOO OO OOO OO OOOO OOO OOO O OOOOO OO OOOOOO O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 OO OO OOO OO O O 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 OOOO OOO OOO O OOOOO OO OOOOO OOOO 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 OO, OO OOO OO OOOO OOOO OOOOO OOO OO OOO OOOOO O OOO OO OOOOO OOOO OOO OOO OOOOOOOO OOO OOO OOO O OOO OOO OOO O OO O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 OOO OOO OOO OOOO OOO O OO O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 OOO OOOOO OOO OOOO OOO O OO O OOO OOOO(OOOOOO) O O 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 OOOO OOO OOOO OO OOOOO OOO OOO, OOOO OO OOO OO OO OOO OOO OOOO OO OO OOOO OOO OOOO OOOOOO OOO OO OOOOOO OO OOOO OOO OOOO OOOOOO OOO OO OOOOO 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 OO OO 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 OO 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 OOOO(O)O OOO OOO OOOOO,OOO,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OO석유(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OOO,OOO,OOOOOOO O 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OOO OOO OOOOO,OOO,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OOO,OOO,OOO원으로 그 차액은 OO,OOO,OOO원으로 확인된다. 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석유(주)는 1999.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매입대금을 입금받고서도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교부하고 그 차액 OO,OOO,OOO원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 OO석유(주)직영OOO주유소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0.1기에는 그 차액 OO,OOO,OOO원은 실거래가 없는 (유)OO석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석유(주)직영OOO주유소는 1999.6.1 개업하였다가 1999.11.8 자진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석유(주)직영OOO주유소의 강OO과 (유)OO석유의 대표 이OO과는 친분이 있어 OO석유(주)에 납입해야 할 유류대금이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기면 청구인이 2~3일 정도 대체 불입한 것이지 청구인의 매입누락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 OOO,OOO,OOO원중 OO,OOO,OOO원은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OO석유(한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운송만 해 주고 유류대금을 OO석유(주)에 대신 입금해 준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OO과 OO석유(주)의 이사 최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업체들과의 일시적 금전대차와 관련된 차용증서, 위 송금액의 출처 및 변제와 관련된 은행입금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이미 1999.11.8. 폐업한 OO석유(주)직영OOO주유소의 유류대금을 1999.11.23. 이후에 청구인이 대신 입금해 준 것이 되고, OO석유(주)직영OOO주유소와 (유)OO석유, OO석유(한OO)는 유류대금을 은행등을 통해 직접 OO석유(주)에 입금할 수 있는데도 굳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청구인을 통해 현금 입금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년 및 200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1999년 총매입액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 2000년 총매입액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만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외에도 1999.9.10~2000.4.29 기간중 청구외 OO광유(원OO)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기장에 의한 신고율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기장사업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