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하여 처분함
실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하여 처분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주)○○○는 1998년 1기에 ○○○(주)로부터 공급대가 83,589,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게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 바, ○○○세무서장이 ○○○(주)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공급대가를 익금산입, 자산으로 계상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처분하였다. ○○○세무서장이 2003.5.9.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10.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34,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1년 5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가 1997.5.30. 설립되었으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법인의 활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가 ○○○(주)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주)를 1998.6.30.자로 직권폐업하고, 신○○○ 등을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2003.5.9.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2)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주)○○○는 1998.6.10 개업하여 1999.1.1. 폐업하였으며, 주업태는 서비스업이고, 주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주)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실거래상대방 또는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주)○○○가 ㅇㅇㅇㅇㅇㅇ공단에 제출한 1998.6.16.자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PC, Notebook 등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금 1억8000만원, 시설자금 6900만원 합계 2억4900만원이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운전자금 1억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 합계 1억5000만원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가 2004.3.4. 사실조회 요청하여 ○○○공단 ○○○본부장이 회신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및 국세심판원에서 2004.3.26. 심리자료 요청하여 ○○○기금 ○○○지점장이 2004.3.29.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주)○○○는 ○○○공단으로부터 1998.7.30.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지원승인(운전자금 5000만원)을 받았고, 1998.8.13. ○○○은행 ○○○지점을 통해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기금 ○○○센터에서 1998.6.19. 조사 당시 (주)○○○의 보유시설로 기술개발이 가능하며, 향후 매출이 활성화되어 자기자금으로 필요시설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자금의 지원을 생략하고 운전자금만 일부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1998.6.10. 개업한 (주)○○○가 1998.6.18.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998.8.13. 운전자금 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기금○○○센터지점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기존 시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시설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