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김OO는 주방기계 외는 거래를 중개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상적인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김OO는 주방기계 외는 거래를 중개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상적인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김○○○는 중고기계운반업자로서 중고기계의 매출과 관련하여 김○○○는 매수인과 매도인과의 거래를 중개하고 세금계산서는 김○○○가 대신 발행하여 주는 등 자료중개인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김○○○ 명의의 ○○○은행○○○ 예금거래명세서 사본 1부,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거래명세서 사본 1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거래한 ○○○의 대표 김○○○는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3.8.29.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3) 김○○○는 일부 주방기구 외의 기계판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00% 재화나 용역의 구입없이 수취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며 또한 주방기구 외의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분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를 중개하고 세금계산서는 ○○○에서 발행하여 주는 등 자료중개인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김○○○는 주방기계 외는 거래를 중개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