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 평가액 상당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 평가액 상당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3.1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587,561,7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임야 525,126㎡를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위 부동산 위에 설정된 지상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부터 2013.6.26까지 평가한 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망 이○○○이 2003.1.1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그 외 상속인 3인은 ○○○ 임야 525,1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기타 부동산을 상속받고 2003.5.28.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와 함께 쟁점부동산중 일부인 129,333㎡를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처분청은 2003.8.7. 물납재산 변경명령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지상권 상당 가액을 차감하여 줄 것을 2003.9.5.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한 내역 중 납부기한 내 미납부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3,414,700원을 추가하여 2003.11.7. 청구인에게 587,56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단서 생략)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① 영 제5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51조 제1항,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1)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4,130원으로 하여 총 2,168,770,380원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시에도 당해 가액으로 평가하였다. 쟁점부동산 위에는 피상속인이 1983.6.27부터 2013.6.26까지 30년간 ○○○에게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지상권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심판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지상권 설정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하였는지 관할관청인 ○○○시청에 2004.3.19. 조회한 결과 ○○○시청은 2004.3.30.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표 상의 조사항목에 의해서만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등기법상의 권리관계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사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고, 그와함께 우리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인근의 지상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중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사례를 예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시청은○○○은 ㎡당 3,810원, ○○○는 ㎡당 3,540원 등 2개의 가격을 예시하여 회신하였다. 위 ○○○시청의 회신공문에 의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상권 설정 상황이 반영되지 아니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은 지상권 등 권리에 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지상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권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점, 지상권을 설정하면 지상권자는 토지 위에 권리가 발생하는 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수인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지상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인 토지소유자는 그에 상당하는 수인의무에 관하여 토지의 평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인의 토지를 평가할 때 그 지상에 설정된 지상권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국심2000서 1698, 2001.2.5 같은 뜻임)
(3) 또한, 쟁점부동산 중 129,333㎡에 대하여 청구인이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3.8.7. 물납재산 변경명령통지를 한 바 있다. 쟁점부동산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거부된 것은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받아들일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그 위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 등 많은 제약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가액을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동 부동산 위에 설정된 지상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