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868 선고일 2004.02.26

상대방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부품판매와 금형제조업을 하면서 1997년 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시스템○○○으로부터 ○○○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됐다는 통보를 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6.12.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1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시스템○○○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가공 매입자료와 관련하여 거래가 있은지 5년이상이 지난 2003년 11월말경 이 건 고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 등 금형제작업을 하다가 2000.2.29. 법인전환 직후 폐업하여 현재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명자료를 제시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 당초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건 거래 관련 증빙으로 약속어음○○○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동 증빙은 처분청에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실로 미루어 1997년도 당시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되어 있어 1997년 1기분 거래에 대한 2003.6.12자 이 건 고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문서보관기한이 지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료상과의 거래사실을 은폐 또는 변명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시스템으로부터 실지로 집기비품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은 ○○○ ○○○시스템 ○○○이 1997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 업체인 청구외 ○○○등과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하였으며, 전○○○은 ○○○시스템 외에도 (주)○○○시스템○○○등 2개의 자료상업체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2군데 모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위반으로 고발되였으며,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조회에 의하면 전○○○은 위 자료상업체 2개외에는 일체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33개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2003.6.30. 납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7.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증빙으로 발행금액 ○○○원의 약속어음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한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2327, 2002.2.21, 국심 2003서763, 2003.5.17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