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소OO으로부터 OOO를 공사대금 30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가를 확정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소OO으로부터 OOO를 공사대금 30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가를 확정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소재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으로부터 30백만원에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위 건설용역에 대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0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소○○○은 2001년 1월 ○○○대지 소유자인 김○○○와 다세대주택 분양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5.31.까지 동 대지 위에 빌라 6세대를 신축하면서 건축주 김○○○는 소○○○에게 건축비를 지급하고 소○○○은 분양을 책임지기로 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소○○○으로부터 ○○○를 공사대금 30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은 소○○○이 신축한 빌라 6세대 중 ○○○호를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잔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이 공사내역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자 이를 점유하였는 바, 건축주 김○○○는 ○○○법원에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보면,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소○○○으로부터 ○○○를 공사대금 30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가를 확정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취득한 신축건물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소송진행중에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김○○○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다툼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공급가액 미확정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