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863 선고일 2004.04.14

제출한 판매수당지급내역서는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유흥음식점(룸싸롱,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2001년 귀속분 39,834,720원, 2002년 귀속분 232,960,600원합계 272,795,320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3.9.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40,355,000원, 2002년 귀속분 126,073,440원 합계 166,42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들은 고용관계없이 판매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웨이터들에게 총매출액의 일정액(신용카드매출시 12.75%, 현금매출시 15%)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1.11월∼12월중 김○○○외 2인에게 7,512,250원, 2002.1월∼12월중 김○○○외 4인에게 77,927,400원 합계 85,439,650원의 판매수당(이하 "쟁점판매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경리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PC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는 지급내역과 웨이터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웨이터들간에 쟁점판매수당을 수수하기로 한 약정서가 없고, 쟁점판매수당이 웨이터들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되는 쟁점판매수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시기록자료인 {외상매출장부}를 확보하고, 처분청은 동 외상매출장부상의 총매출액중 접대부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보고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개인제세조사종결보고서(2003.7월)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원시기록자료(외상매출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하였 으므로, 동일한 원시기록자료인 판매수당지급내역서(경리직원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PC에 저장·기록됨)에 나타나는 쟁점판매수당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수당 지급내역서 43매, 웨이터들(김○○○, 안○○○, 박○○○)의 사실확인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수당 지급내역서에는 일자별, 웨이터별로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서 동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쟁점판매 수당의 실지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매수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