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2000.5.8. 개업, 2001.5.7. 상호를 ○○○로 변경,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0,040천원,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3,517천원, 계 163,55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9.17.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56,70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64,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이 건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종결(예정)복명서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255매 2,655,012천원 중 1,548,072천원(총 매출액의 58.3%)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58매 1,840,225천원 중 1,351,669천원(총 매입액의 73.5%)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경우 전부 자료상이 아니라 상당부분 실지 매출 및 매입이 있었고, 동 실지 매출 및 매입거래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 및 ○○○), ○○○ 예금통장 사본(○○○), ○○○은행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 이○○○(청구인의 처)명의의 ○○○은행(계좌번호 ○○○) 예금거래명세서 사본, 무통장입금표 6매, 이○○○(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물품대금으로 무통장 입금 5,200천원, 가계수표 발행 24,000천원(2회), 매출채권과 상계 17,930천원, 현금 115,075천원, 계 162,205천원을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의 현금지급 115,075천원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8.18.자 13,000천원, 2000.8.20.자 22,000천원, 2000.11.18.자 16,900천원, 2000.12.12.자 12,000천원, 2000.12.29.자 15,000천원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을 살펴본 바, 현금거래일 전후에 위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의 출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현금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계수표를 발행·교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가계수표가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가계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통장 입금액의 경우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의 3%미만에 불과하여 이를 물품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가공자료를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