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당액인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주식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당액인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주식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51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6.4. 나OO(주식양도증서상에는 김OO외 13인)와 O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00,000주(액면가액은 5,000원)에 대하여 주식양수도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 라 한다)를 작성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1999.6.1. 현재 부금(잔여공사 기대수입금액) 20억원과 보유면허와 실적보유 프리미엄 5억원과 공제조합 출자좌수 잔여금액 5억원 합계 3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로 양수자 개인자금으로 30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OOOO 주식회사 자산(현금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법인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양도가액)은 양수자가 가지급금 형태로 법인현금자산에서 3,216,885,986원을 출금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1999.8.18. 양수자에게 주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주식양도가액 중 4억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차감한 나머지 주식양도가액 26억원과 자산양도가액인 OOOO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주식가액 3,216,885,986원 및 세무조사당시 법인자금에서 출금한 금액 중에서 가수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인 160,865,093원의 합계 금액 5,977,775,079원은 O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확인이 가능한 유·무형 순자산가치 양도에 대한 대가이고, 당해 합계금액은 계약내용, 거래내용,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의하여 산정한 만큼 이 건은 법인이 주식양도가액 외에 법인자금인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라 당해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라) 김OO는 1999.8.18.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합의서상 약정내용에 따라 1999.8.19. 1999.8.23. 및 1999.8.24. OOOO 주식회사 장부상 법인이 보유하는 현금자산인 쟁점금액을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당해 금액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이하 가지급금 이라 한다)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은 부실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진단과정에서 건O업 면허기준 미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주주들로 구성되는 OOOO 주식회사가 현금입금이 필요없는 가공예금자산 형태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며, OOOO 주식회사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키는 방편으로 가공예금자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다. (마) O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매제인 신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양도계약체결당시(1999.8.1.)는 OOOO 주식회사와 신OO이 특수관계자이지만 잔금청산일(1999.8.23.)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주장내용 (가) 주위적 청구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출금(1999.8.19. 1999.8.23. 1999.8.24.)되기 이전인 1999.8.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임한 후 1999.8.18.부터 김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실이 나타남에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이 청구인이 1999. 8.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금액을 김OO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당해 가공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고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가공자산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소득처분규정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예비적 청구 ① 합의서에 부채와 자본을 합한 채권자지분과 소유자지분인 유무형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대가를 양수자가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자산에서 출금하여 지급하기로 작성한 것은 OOOO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 해당 자산가액을 별도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며, O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양도하고 매매목적물인 주식양도가액과 자산의 양도라는 형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가액을 정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인데, 주식양도가액은 청구인이 1차로 26억원(30억원에서 4억원을 차감한)을 받고 나머지 양도가액인 OOOO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액은 법인의 현금자산에서 출금한 쟁점금액으로 지급하여 주식양도가액과의 합계 5,816,885,986원(26억원+쟁점금액-3,216,885,986원)과 OOOO 주식회사 자금에서 출금한 금액 중 가수금과 상계한 금액 160,865,093원을 합계한 금액 5,977,751,079원은 법인발행주식 양도가액과 확인가능한 유형·무형 순자산가치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합의서상의 약정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산정한 것인 만큼 OOOO 주식회사가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예비적 청구 ② 가지급금으로 출금한 쟁점금액을 당일에 별도 현금입금이 없이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은 가공현금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고, 또한 가공현금자산 중 정당한 자산 또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있다면 이를 재조사하여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면 부외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회수시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부외의 가수금이 입금되어 가수금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 같은 구체적 자금집행과정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예비적 청구 ③ 쟁점부동산 양도계약당시 OOOO 주식회사와 신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잔금청산일(1999.8.23.)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에서 이미 퇴직(1999.8.17.)한 상태이므로 OOOO 주식회사와 신OO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실이 분명한 만큼 쟁점③금액과 쟁점④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정상가격과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처분을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는 없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법인세법상 소득처분할 때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당해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분여받은 이익인 쟁점④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신OO임에도 구체적 부과처분의 근거서류도 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과 같이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사외유출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법인등기부등본상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김OO로 변경되었으나, 쟁점금액 해당 회계처리를 인계·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한 김OO(청구인측 전임 경리과장)와 이OO(인수자측 경리과장) 및 나OO(인수팀 대표) 등의 문답서에는 김OO가 전표를 발행하여 청구인이 직접 결재(전표상 회장결재란)하며, OOOO 주식회사의 경영권 이전은 사실상 1999.8.30. 완료되었다 진술되어 있고, 나OO의 문답서에도 1999.8.30. 이전에 출금된 법인현금자산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 진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1999.8.17.까지만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1999.8.30.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① 합의서에 현금자산은 일정에 따라 출금하고, 쟁점부동산은 주식명의개서를 완료한 후 일정에 의하여 양도자(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며,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등은 양도자가 부담하고, 현금자산과 쟁점부동산은 양도자가 일정에 의하여 직접 출금한다 라고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김OO 외 13인은 건O업 면허권만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OOOO 주식회사가 보유한 처분가능한 현금자산(쟁점금액)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유출한 후 장부조작 등 변칙적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쟁점금액을 주식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OOOO 주식회사가 쟁점금액을 김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하고 당일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1999.8.30.까지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변칙적으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② 가지급금을 출금하여 실제로 가지는 자가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O령 그 후 제3자 자금이 입금되어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하여도 이는 새로운 가수금의 발생일 뿐이며 사실상 청구인에게 지급한 당초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은 아닌 만큼 부외 가지급금이 회수되거나 또는 부외 가수금이 입금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예비적 청구 ③
1.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합의서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등을 주식양도자인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실질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한 것이고, 현재 대표이사인 김OO와 인수팀 대표인 나OO의 문답서에도 법인경영권을 실제 양도받은 1999.8.30. 이전에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O 주식회사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출금한 사실이 진술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입출금된 OOOO 주식회사 명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통장에 1999. 8.23. 6억원을 입금하고 1999.8.24. 6억원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829,963,480원)로 할 것인지, 장부가액(602,612,313원)으로 할 것인지, 쟁점③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은 장부가액 상당을 입금한 후 출금한 것으로 인정되고, 신OO이 1999.8.31. 취득하고 2003.5.30. 정OO 외 1인과 양도가액 10억4500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신OO이 조작할 수 있고 실제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OOOO 주식회사의 장부상 양도가액으로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임이 명백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체결당시(1999.8.1.) OOOO 주식회사와 신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만큼, OOOO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시가(기준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인 쟁점④금액 및 1999.8.23. 잔금청산일에 가지급금으로 출금한 쟁점③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신OO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출금한 금액을 실제 회수한 것처럼 가공현금(예금)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자,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내역에 불구하고 조사당시 확보한 관계자 사실확인내용과 전표상 결재내역 등에 따라 전직 대표이사가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사실상 대표 이사로 계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가지급금과 저가양도가액 및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전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① 가지급금은 법인의 유·무형 순자산가치 상당액으로 주식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정당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객관적인 부과처분 근거서류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법인이 당해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예비적 청구 ② 가지급금이 발생한 당일에 현금의 입금 없이 회수한 것처럼 가공현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만큼 당해 가공현금자산으로 정당하게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인지 여부, 부외의 가지급금을 회수하거나 부외 가수금이 입금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가지급금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4) 예비적 청구 ③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주주 및 대표이사를 퇴임한 후 법인이 청구인의 친족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계약체결일 현재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만 잔금청산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친족임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가)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가)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생략)과 그 친족 (나)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생략)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생략) (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 생략) (라)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OOOO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는 김OO가 1999.8.18.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주식양도양수증서(1999. 8.18.)에 김OO 외 13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나OO과 나OO(OOOO O)는 주식양수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그렇지만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OOOO 주식회사의 현금자산 및 쟁점부동산 인출경위 소명요구(조사 46000 -1252, 2003.7.15.)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명한 자료를 보면 합의서에 따라 현금자산 및 쟁점부동산을 인출하면 나OO(회장)이 대체정리하기로 약정한 내용과 나OO이 인수업무를 정리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OO이 인수팀 대표인 것으로 인정되는데,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나OO의 문답서(2003.7.11.)에는 김OO는 발행주식총수 중 35%를 보유하는 전문경영인 자격으로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지 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나OO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하는 등 나OO이 OOOO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이고 법인경영 전부를 총괄한다고 진술한 사실, 1999.6.4. 합의서를 작성하고 주식의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는 1999.8.30.인 사실, 인계·인수 실무책임자는 인수팀의 이OO 경리과장과 인계팀 김OO 경리과장인 사실 등이 진술되어 있으며, 이OO 확인서(2003. 7.29.)에는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OOOO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금의 입출금과 주요 전표는 청구인측 경리과장인 김OO가 발행하고 청구인이 직접 결재한 후 인계한 주요 전표와 증빙서류에 따라 경리책임자 이OO가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차변대체전표 12매와 대변대체전표 12매상에는 발행일이 1999.8.30.이고 회장결재란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법인등기부 및 주식양도양수증서보다는 나OO 문답서와 이OO 확인서가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하는 증빙서류라고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내역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1999.8.30.까지 실질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고 OOOO 주식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법인등기부상 등재내역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할 당시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거나 나OO은 합의서상 당사자도 아니고 OOOO 주식회사 주주나 이사도 아니므로 나OO의 문답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 ①에 대하여 본다. (가) 합의서 제1조와 제2조에는 주식양도가액을 1999.6.1. 현재 부금평가액 20억원, 법인소유의 면허 및 실적보유 프리미엄 5억원 및 공제조합 출자좌수 잔여금액 5억원 합계금액 30억원으로 약정(청구인과 나OO 외 3인이 2000.10.30. 합의서를 작성하고 주식양도가액을 30억원에서 4억원을 차감한 26억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OOOO 주식회사가 보유한 현금자산은 일정에 따라 주식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출금하고 OOOO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쟁점부동산은 주식명의개서를 완료한 후 일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되 부동산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와 주민세는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양수자 대표인 나OO(주식양수자 대표)가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 제2조(양도가액)에 주식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O 주식회사 명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과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 및 OOOOOO OOO지점 예금통장(OOOO OO OOOOOOOOOOOOO), 법인 장부 등을 보면, OO은행 OOOO지점 예금통장 입출금액이〈표 1〉과 같고 OOOO 주식회사가 1999.8.1.부터 1999.8.31.까지는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에서 거래한 실적이 없으며 1999.8.19. OOOOOO OOO지점 예금통장을 해약하면서 증권투자신탁금인 쟁점①금액을 출금한 사실, OOOO 주식회사가 1999.8.19. 쟁점①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장부상 당일 10억원을 현금입금이 없이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OOOO 주식회사가 1999.8.23. OO은행 OOOO지점 예금통장에서 쟁점②금액을 출금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장부상 당일 현금입금 없이 당해 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표 1〉 (OO O O) (다) 청구인(564,630주), 황OO(아들, 10,920주), 박OO(배우자, 24,450주)이 신고한 주식양도내역은〈표 2〉와 같고 양도가액합계가 24억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주식양도가액 56억원과는 차이가 있고, OOOO 주식회사가 주식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하는 경우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 납부예정세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주식양도에 관한 세금계산은〈표 3〉과 같고 당해 세금계산상 주식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주장한 주식양도가액 56억원과 차이가 있다. 〈표 2〉 (OO O O) 〈표 3〉 (OO O O) (라) 합의서 제2조의 자산양도와 관련한 약정내용(현금자산은 청구인 개인에게 출금하여 주고 쟁점부동산은 주식양도자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준다)은 불확정적이며 또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므로 현금자산과 쟁점부동산이 주식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이 신고한 주식양도가액이 24억원에 불과한 점, OOOO 주식회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주식양도에 관한 세금계산에도 주식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하여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주식양도가액은 30억원(26억원으로 조정)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금액이 주식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정당한 회계처리내용이〈표 4〉와 같고 생략된 회계처리(부외 가지급금 회수 또는 부외 가수금 입금 여부, 정당한 자산취득 또는 비용지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4〉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는(1999.8.1.)청구인이 주주이므로 OOOO 주식회사와 신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현재(1999.8.23.)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OOOO 주식회사와 신OO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만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청산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고,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라 함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때인 계약당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또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시점에 매매대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OO OO OO),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체결당시(1999.8.1.) 신OO은 OOOO 주식회사 주주인 청구인의 친족이며 당해 부동산 양도가액이 시가 또는 2003.5.30. 양도한 가액에 비하여 낮은 수준(각 48.2%, 38.3%)인 만큼 당해 양도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기준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인 쟁점④금액을 산정하고,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체결당시 청구인이 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의사결정한 점과 청구인과 신OO의 소득수준과 경제활동규모(OO은행 모집인) 등을 감안하여 쟁점④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신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조사내역과 고지세액〉 (OO O OOO)
□ 구체적 조사내용 ㅇ 1999.8.19. 출금한 OOOOOO OOO지점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 정기예금 1,045,660,645원 중 사외유출한 금액(쟁점①금액)의 입출금과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 (단위: 원) - 발행 전표, 증빙서류 없이 1999.8.19. 장부상 가지급금 10억원이 발생하고 당일에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OOOO OOOO OOOOOOOOO)에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확인결과 입금사실 없음 - 인수팀 경리차장 이OO 문답내용, 인계팀 경리과장 김OO의 문답내용, 인수팀의 대표인 나OO 문답내용, 당시 전표상 결재(청구인과 전무이사 및 김OO) 결재내역 등에 따라 정기예금 1,045,660,645원을 실질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사외유출함 - 가공현금자산으로 계상한 보통예금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ㅇ 1999.8.23. 공사미수금과 임차보증금 등 합계액 1,952,000,000원 중 사외에 유출된 금액 1,791,134,907원(쟁점②금액)의 입출금과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 (OO O O) - 가지급금 1,952,000,000원 중에 가수금 160,865,093원을 차감한 금액인 쟁점②금액(1,791,134,907원)을 청구인이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외유출한 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 상여처분함 - 가공현금자산으로 계상한 보통예금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ㅇ 1999.8.24. 출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인 쟁점③금액(4억원) 입출금과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