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하도급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851 선고일 2004.03.20

하도급계약서에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자에게 계좌이체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하나 하도급업자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0.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604,9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1.10.부터 2003.9.1.까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탕비기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2000.7월부터 2000.9월까지 ○○○번지 소재 ○○○빌딩의 목욕탕의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원(공급대가)에 공사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조사한 바, 청구인이 공사수입금액 ○○○원을 매출누락 하였음이 확인되어 2003.10.10.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사 중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인 조○○○(설비공사, 공급대가 110,000천원)·정○○○(전기공사, 공급대가 20,000천원)·서○○○(내부시설공사, 공급대가 125,000천원)에게 하도급하고 지급한 금액 25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총수입금액 693,969,709원(매출누락 금액 포함)중 39.3%인 쟁점공사 공급가액 272,727,272원을 소득으로 산입하고 계산할 경우, 소득금액이 298,590,295원으로 동 업종의 추계 소득금액인 56,211,546원에 비해 531.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준 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모두 비사업자·폐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조사후에 보완 및 작성 가능한 서류들로서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된 소득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공사비중 재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월부터 2000.9월까지 쟁점공사를 300,000,000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아 공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한 바, 청구인이 공사수입금액 30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음을 확인하고 2003.10.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604,9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도급업자인 조○○○(설비공사, 공급대가 110,000천원)·정○○○(전기공사, 공급대가 20,000천원)·서○○○(내부시설공사, 공급대가 125,000천원)에게 하도급하고 지급한 금액 255,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조○○○이 쟁점공사의 설비공사를 실제 하였다는 증빙으로 설비공사도급계약서·공사확인서·영수증·김○○○의 은행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하청업자인 조○○○이 작성한 설비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명은 '사우나 설비공사'이고 계약금액은 110,000천원(공급대가)이며 공사기간은 2000.7.1.부터 2000.10.31.까지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 작성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조○○○이 작성한 공사확인서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조○○○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으로 110,000천원을 2001.4.6.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 조○○○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쟁점 공사 목욕탕 임차권자인 김○○○의 ○○○계좌○○○에서 2001.4.6. 110,000천원을 하도급업자인 조○○○계좌로 대체하였다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해, 우리원이 ○○○지점에 조회·확인한 바, 청구외 김○○○이 2001.4.6. 110,000천원을 인출하여 당일 하도급업자인 조○○○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에 2차례(100,000천원과 10,000천원)에 걸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설비공사를 청구외 조○○○에게 하도급하고 110,000천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외 정○○○이 쟁점공사의 자동제어공사를 실제 하였다는 증빙으로 설비공사도급계약서·공사확인서·영수증·김○○○의 은행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하청업자인 정○○○이 작성한 설비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명은 '사우나 자동제어공사'이고 계약금액은 20,000천원(공급대가)이며 공사기간은 2000.8.14.부터 2000.10.31.까지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 작성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정○○○이 작성한 공사확인서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자동제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으로 20,000천원을 2001.5.16.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쟁점 공사 목욕탕 임차권자인 김○○○의 ○○○계좌○○○를 제시하면서, 2001.5.16. 청구인이 공사비 20,000천원을 청구외 김○○○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당일 청구외 김○○○이 23,000천원을 인출하여 20,000천원을 현금으로 하도급업자인 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원이 ○○○시 지부와 ○○○단위○○○에 조회·확인한 바, 청구외 김○○○은 2001.5.16. ○○○계좌에서 23,000천원을 10,000천원권 수표 2매○○○와 1,000천원권 수표 3매○○○로 인출하여 10,000천원권 수표 2매를 ○○○의 김○○○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예금주인 청구외 김○○○는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인 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자동제어공사를 청구외 정○○○에게 하도급하고 20,000천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하도급업자인 서○○○이 쟁점공사의 내부시설공사를 실제 하였다는 증빙으로 설비공사도급계약서·공사확인서·영수증·김○○○의 은행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하청업자인 서○○○이 작성한 설비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명은 '사우나 내부시설공사'이고 계약금액은 125,000천원(공급대가)이며 공사기간은 2000.7.1.부터 2000.10.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 나)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서○○○이 작성한 공사확인서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서○○○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설비공사를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은 2000.7.8.과 2000.7.31.에 35,000천원과 90,000천원을 수령하고 각각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 서○○○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쟁점 공사 목욕탕 임차권자인 김○○○이 본인의 ○○○계좌○○○에서 2000.7.8. 35,000천원과 2000.7.31. 90,000천원을 하도급업자인 서○○○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원이 ○○○은행 ○○○지점에 조회·확인한 바, 청구외 김○○○이 2000.7.8. 35,000천원을 수표 1매○○○로 인출하여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고, 2000.7.31. 90,000천원은 수표 1매○○○로 인출하여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내부설비공사를 청구외 서○○○에게 하도급하고 125,000천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하도급업자 3인(조○○○·정○○○·서○○○)에게 하도급하고 지급한 금액 255,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불인정하고 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매출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된 소득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공사비 300,000천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총수입금액 693,969,255원(매출누락 금액 포함)중 39.3%인 쟁점공사 공급가액 272,727,273원을 소득으로 산입하고 계산할 경우, 소득금액이 298,589,841원으로 동 업종에 비해 531.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함에 따라 결정소득률(소득금액/수입금액)이 43.0%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기장율은 60.7%로서 허위기장율이 39.3%이고 경정 소득금액이 298,589,841원에 이르고 있다.

○○○

2.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입 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탕비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세무조사시 적출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다(국심2002서2171, 2003.2.21 같은 뜻임). (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39.3%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 하다 하겠다. 따라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