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나대지 형태로 토지를 분할등기하여 판매한 사실은 토지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나대지 형태로 토지를 분할등기하여 판매한 사실은 토지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2.7.5. ○○○ 대지126평을 허○○○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9.17. 쟁점토지를 ○○○로 지번을 분할하여 박○○○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토지를 매입할 당시 당해 토지대금도 매수인이 부담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2.1.4.부터 2002.12.31.까지 ○○○ ○○○빌라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2002년도 사업소득으로 ○○○원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4)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나대지형태로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여 판매한 사실은 쟁점토지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