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2003-서-3847 선고일 2004.02.1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나대지 형태로 토지를 분할등기하여 판매한 사실은 토지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2인은 2002.7.5. ○○○ 대지126평을 허○○○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9.17. 이 중 32.71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로 지번을 분할하여 박○○○ 외 1인에게 매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지번의 대지를 취득한 후 대지형태로 쟁점토지를 판매하였음에도 사업소득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각자의 소유지분으로 분배하여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인 청구인외 2인에게 매매대금을 안분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박○○○(쟁점토지 매수인)은 동업자로 전에도 공동사업을 한 적이 있으며 잘 아는 사이인 바, 당초 토지를 매입할 당시 당해 토지대금도 매수인이 부담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또한 부동산매매업을 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 겸업)로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형태로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사업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3인의 소유지분으로 분배하여 각각 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7.5. ○○○ 대지126평을 허○○○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9.17. 쟁점토지를 ○○○로 지번을 분할하여 박○○○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토지를 매입할 당시 당해 토지대금도 매수인이 부담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2.1.4.부터 2002.12.31.까지 ○○○ ○○○빌라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2002년도 사업소득으로 ○○○원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4)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나대지형태로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여 판매한 사실은 쟁점토지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