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03.4.17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토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1.30 ○○○ 소재 (주)○○○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동 매입금액 ○○○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4.17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9.11.30 (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및 동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주)○○○ 실질운영자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가 1997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실물거래없이 ○○○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이 임○○○ 소유의 인○○○호 차량 및 기타 차량을 관리해 주면서 운송용역을 제공한 업체에 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등에게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지출결의서 및 거래명세표·약속어음 사본·○○○은행의 당좌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항 ○○부두 확장구역 축조공사(공사기간 1999.9.20∼2001.5.31)와 관련하여 원도급자인 (주)○○○로부터 공사금액 21억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및 동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크레인을 ○○○에서 ○○○의 공사현장으로 트레일러 2대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 ○○○원에 대하여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1999.11.30 지출(청구)결의하였고, 청구법인이 1999.12.29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동 약속어음이 교환되어 2000.5.3 청구법인의 ○○○은행 당좌예금통장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대법원 96누617,1996.12.10)인 바, 이 건의 경우 (주)○○○의 실질운영자인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서라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주선한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 소유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동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업체에 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다만, 청구법인이 ○○○항 ○○부두 확장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크레인 및 그 부속장비를 ○○○항에서 ○○○항까지 트레일러 2대로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 등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기보다는 위장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