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국심-2003-서-3832 선고일 2004.04.22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환급 기산일을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7.1.5.부터 1997.10.29.까지 ○○○외 토지 1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268,851,920원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5.15.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185,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3.6.18.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268,851,920원을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115,274,580원으로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오납 115,274,580원이 발생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오납·이중납부 등의 환급금을 환급할 때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일 이후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므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처분청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2. 관련법령 3.2.1.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3.2.2. 국세기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303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제52조 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청구인이 1997.1.5.부터 1997.10.29.까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7.3.31.부터 1997.12.30.까지 양도소득세 합계 268,851,925원을 납부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 및 영수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3.3.2. 처분청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3.5.15.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고, 2003.6.18.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268,851,92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환급금 115,274,580원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환급금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30,740,223원을 감액경정 받은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3.3.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면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을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6호에 의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산일로 하면서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3.3.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적·임시적인 양도소득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반복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는 바,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행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수익을 목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후적인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보아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액은 오납액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보아 국세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