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실을 보면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사실을 보면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1999년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가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액자 등을 실제로는 박○○○로부터 구입하여 ○○○ 등에 매출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가 발행한 것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박○○○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대금 58,707,000원(공급대가)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런데, 박○○○는 1993.5.30.부터 ○○○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하다가 1998.6.20. 폐업한 사실과, 1998.7.10.부터 2001.7.20.까지는 ○○○라는 상호로 동생 박○○○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쇄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0.8.20.부터 2002.4.12.까지는 ○○○라는 상호로 어머니 지금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쇄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2003년 1월 박○○○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세무서장은 박○○○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발행한 총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988,788,000원 중 10,099,239,272원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03년 1월 박○○○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박○○○는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은 58백만원이 넘는 거래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한 58,707,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