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복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830 선고일 2004.03.31

손금부인된 금액이 대표사원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급료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사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중복과세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사원 양○○○의 배우자 최○○○에게 1998∼2002사업연도에 급료 142,000,000원(1998년 26,800,000원, 1999년 28,800,000원, 2000년 28,800,000원, 2001년 28,800,000원, 2002년 28,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최○○○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최○○○에게 지급한 급료중 2002.11월 및 12월분 급료 4,800,000원(근무사실 인정)을 제외한 137,200,000원(1998년 26,800,000원, 1999년 28,800,000원, 2000년 28,800,000원, 2001년 28,800,000원, 2002년 24,000,000원 ; 이하 "쟁점급료"라 한다)을 각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하여, 2003.11.15 청구법인에게 1998∼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5건 50,445,110원(1998사업년도 12,599,410원, 1999사업연도 9,254,960원, 2000사업연도 13,700,020, 2001사업연도 6,886,650원, 2002사업연도 8,004,07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사원 양○○○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와는 달리 가족적 결합의 전형적 소수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로서 최○○○에게 지급된 쟁점급료는 대표사원 양○○○에게 지급되어 양○○○의 예·적금 은행계좌에 이체되는 등 실질적으로 양○○○에게 귀속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급료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사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복과세이므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최○○○는 1998년 이전 국외로 출국하여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급료를 최○○○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급료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사원 양○○○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양○○○의 처에게 지급한 것으로 손금계상한 쟁점급료를 대표사원 양○○○에게 지급된 급료로 보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사원인 양○○○, 최○○○, 양○○○, 양○○○에게 지급한 급료는 아래와 같고, 최○○○에게 지급된 급료중 일부(월 500,000원)는 최○○○ 명의 예금계좌(○○○은행 ○○○)로, 나머지는 양○○○ 명의 예금계좌(○○○은행, ○○○은행)로 입금된 사실이 예금통장사본, 대표사원 및 사원 최○○○의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대표사원 양○○○은 2003.9.1 '청구법인은 1998.1월∼2002.10월까지 최○○○에게 실지 근무한 사실 없이 쟁점급료 13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종업원 출근부상 출근사실도 없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료는 실질적으로 대표사원 양○○○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의 급료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급료는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최○○○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실질적으로 양○○○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양○○○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료를 초과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손금부인된 금액이 대표사원 양○○○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급료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사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