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부인된 금액이 대표사원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급료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사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중복과세 아님
손금부인된 금액이 대표사원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급료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사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중복과세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사원 양○○○의 배우자 최○○○에게 1998∼2002사업연도에 급료 142,000,000원(1998년 26,800,000원, 1999년 28,800,000원, 2000년 28,800,000원, 2001년 28,800,000원, 2002년 28,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최○○○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최○○○에게 지급한 급료중 2002.11월 및 12월분 급료 4,800,000원(근무사실 인정)을 제외한 137,200,000원(1998년 26,800,000원, 1999년 28,800,000원, 2000년 28,800,000원, 2001년 28,800,000원, 2002년 24,000,000원 ; 이하 "쟁점급료"라 한다)을 각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하여, 2003.11.15 청구법인에게 1998∼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5건 50,445,110원(1998사업년도 12,599,410원, 1999사업연도 9,254,960원, 2000사업연도 13,700,020, 2001사업연도 6,886,650원, 2002사업연도 8,004,07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사원 양○○○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사원인 양○○○, 최○○○, 양○○○, 양○○○에게 지급한 급료는 아래와 같고, 최○○○에게 지급된 급료중 일부(월 500,000원)는 최○○○ 명의 예금계좌(○○○은행 ○○○)로, 나머지는 양○○○ 명의 예금계좌(○○○은행, ○○○은행)로 입금된 사실이 예금통장사본, 대표사원 및 사원 최○○○의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대표사원 양○○○은 2003.9.1 '청구법인은 1998.1월∼2002.10월까지 최○○○에게 실지 근무한 사실 없이 쟁점급료 13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종업원 출근부상 출근사실도 없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료는 실질적으로 대표사원 양○○○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의 급료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급료는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최○○○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실질적으로 양○○○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양○○○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료를 초과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손금부인된 금액이 대표사원 양○○○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급료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사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유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