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829 선고일 2004.04.08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없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중 ○○○ 박○○○로부터 481,565천원과 2002년 제1기 중 ○○○ 원○○○으로부터 385,379천원 합계 866,94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3.12.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904,51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656,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고동(古銅) 및 폐비철금속을 매입하여 ○○○ 등 제련소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2001.7.31.부터 2001.12.31.까지 ○○○ 대표 박○○○로부터 고동 17건, 266,673㎏을 529,722,138원(공급가액 481,565,580원)에 ○○○ 등의 화물차량으로 납품 받았고,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 526,225,533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차액 3,496,605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운임 1,5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매입한 고동을 ㈜○○○, ㈜○○○, ○○○㈜ 등에게 판매하고 매출 대금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다.

(2) 또 2001.10.22.부터 2002.1.15.까지 ○○○ 대표 원○○○으로부터 고동 39건, 645,013㎏을 1,213,617,207원(2001년 제2기분 공급가액 717,908,870원, 2002년 제1기분 공급가액 385,379,500원)에 ○○○ 등의 화물차량으로 납품받았고 그 대금은 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1,211,670,780원(1,215,324,210원 중 반송금 3,653,43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송금하고 운임 1,946,427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매입한 고동은 ○○○ 한○○○, ○○○ 차○○○, ○○○ 권○○○, ㈜○○○ 등에 판매하고 매출대금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위와 같이 매입 및 매출한 금융거래자료가 있고 관련 증빙이 명확한데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 박○○○와 거래하였다는 481,565천원에 대한 송금증 및 계량증명서 22매를 제시하면서 정상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은 100% 자료상 혐의로 김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된 업체로서 대표 박○○○는 전말서에서 그의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이○○○와 함께 ○○○에서 2001.4.15.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곧바로 이○○○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고동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 원○○○과 거래하였다는 385,379천원에 대한 송금증 및 계량증명서 18매를 제시하면서 정상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 대표 원○○○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 당하였으며, 원○○○과 경리직원 이○○○의 계좌에 나타난 입출금내역을 대사한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판단하고 있다. 위 업체의 실지 사업자인 이○○○는 자료상 행위자로 형사고발되었으며,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경리직원에게 전화로 수개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에 대부분 증명업소의 직인 또는 취급자 등이 날인되지 아니하고 그 소재지가 당해 업체 또는 거래처 소재지와 무관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 또는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는 등 증빙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 박○○○와 ○○○ 원○○○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고동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금증, 계량증명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조세범칙사건고발서에 의하면, ○○○은 ○○○에서 업종을 비철, 고철 도소매업으로 하여 2001.4.15. 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10.23. 무단폐업으로 직권폐업조치된 사업체인 사실과, ○○○세무서장이 ○○○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2001년 제1기에 805,794천원, 2001년 제2기에 1,848,68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8월 사업명의자 박○○○와 실지사업자 이○○○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등이 나타난다.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받은 박○○○의 전말서에 의하면, 박○○○(女)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원의 식당에서 취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이○○○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업자등록 후 2001.7월경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이○○○가 발행한 것으로서 박○○○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은 ○○○에서 업종을 재활용품도소매업으로 하여 2001.4.1. 개업한 후 2001.12.31. 직권폐업조치된 사업체로서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조세범칙사건고발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의 2002년 정기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이 2001년 제2기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원○○○에게 부가가치세 53,899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원○○○은 2002.10.2. 이○○○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이 자료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한 결과, ○○○의 실지 사업자인 이○○○가 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1년 제2기에 869,993천원, 2002년 제1기에 413,485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4.28. 원○○○ 및 이○○○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물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매입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송금증에 의하면, 2001.7.31.부터 2001.12.30.까지 현금 등 528,172,281원을 ○○○ 박○○○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계좌에 대해 우리 심판원에서 ○○○ 관련지점에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입금한 자금의 대부분이 입금당일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물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매입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송금증에 의하면, 2001.12.29.부터 2002.1.14.까지 390,470,760원을 ○○○ 원○○○의 예금계좌(○○○은행○○○)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계좌에 대해 우리 심판원에서 ○○○은행 관련지점에 2001.12.1.부터 2002.2.28.까지 3개월간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한 결과, 동 예금계좌는 2001.12.15. 개설된 후 2002.1.15.까지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된 자금의 대부분이 입금당일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입금당일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구매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송금하는 관계로 거래업체의 융통기간 단축을 위해 같은 금융기관인 ○○○은행에 원○○○의 계좌를 경유하여 원○○○의 주거래금융기관의 계좌인 ○○○계좌(○○○)에 이체하게 되어 입금당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다시 동 ○○○계좌에 대해 ○○○ 관련지점에 조회한 결과, 동 계좌 역시 청구법인이 입금한 대부분의 자금이 ○○○은행의 위 계좌에서 이체된 당일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 박○○○ 및 ○○○ 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입금당일에 전액 출금된 사실로 보아 위 업체에 고동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 및 ○○○의 실지대표자인 이○○○는 위 2곳의 업체를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업 후 무단폐업시까지 6개월 또는 8개월의 단기간에 26억원 또는 12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업명의자와 함께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되었으며, ○○○은 2001.4.1. 개업하여 2001.7월 경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 상당의 고동을 ○○○ 박○○○ 및 ○○○ 원○○○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기타 매입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계량확인서) 등은 앞서본 처분청 의견과 같은 이유로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 박○○○ 및 ○○○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