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828 선고일 2004.04.12

명의사업자로서 남편이 실지사업자이므로 VAT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부부관계인 청구인과 남편이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보아 과세한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모피, 피혁의류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762,153,635원에 상당하는 금액(공급가액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7.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42,559,840원, 2002년 제1기 4,095,430원, 2002년 제2기 55,901,720원 합계 102,556,99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김○○○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1992년부터 ○○○라는 상호로 하던 사업을 1997.9.30 폐업하고 2년여 후 다시 모피 임가공업을 재개하였으나, ○○○를 운영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국세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1999.7.16 사돈관계에 있는 김○○○의 명의를 빌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6.30까지 사업을 하다가 2001.7.2 김○○○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김○○○ 명의로 한 사업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김○○○이 실지사업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김○○○ 명의로 변경하여 과세하였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김○○○서 청구인)와 상호(○○○에서 ○○○)만 바뀌었으며,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종업원과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 사업자가 김○○○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김○○○이 무재산 결손처분자라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명의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를 강행하였는 바, 체납액 징수문제는 사해행위 취소 등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지사업자인 김○○○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김○○○은 ○○○를 운영하면서 7건의 국세 225,934,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분된 자이고,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여러 건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과세예고통지가 되자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등에 과다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처분청이 위 관계자들을 사해행위자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청구인 명의의 주택과 차량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은 부부가 공동으로 한 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한 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사업자이고 담세능력이 없는 남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여 세금을 전가하려는 것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고발서(2003.12.4)에 청구인 김○○○ 김○○○ 권○○○(세무대리인)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과다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자로 고발한다고 개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처분청이 심리하여 통보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3.7.1)에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2.8.22 부가가치세 환급금 2,555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지점)로 입금되었다고 결정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조사일(2004.3.18)현재까지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문답서에청구인 명의의 주택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취득하였으며, 동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자금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남편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전 사업자 김○○○이 우리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통보된 결정문에김○○○과 청구인 부부간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으로서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되어 있다. (나) ○○○사무소에서 ○○○의 직원 김○○○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지시 공문과, 김○○○가 ○○○에 퇴직금 지급조정을 신청한 신청서 등에도 김○○○이 ○○○의 대표자로 되어있다.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였다는 통장에 의하면, 2001.7.1자로 김○○○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하여 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근부 및 거래처내역에 의하면, 김○○○ 명의의 사업기간과 청구인 명의의 사업기간중에 근무한 직원과 거래처가 일치하고 있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김○○○ 명의로 하던 사업을 상호와 대표자 성명만을 본인 명의로 바꾸고 실지로는 김○○○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이 실지사업자인지를 다투는 심판청구의 결정문에서 김○○○이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부부간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별론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은 김○○○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과, 청구인 명의의 주택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취득하였고 동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자금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은 부부관계인 청구인과 김○○○이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남편 김○○○이 실지사업자이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