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 에서 도매·무역업을 하는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0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등 3건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10.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2001.1기에 자료상인 청구외 ○○○ 및 ○○○으로부터 각각 ○○○원, ○○○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하여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원과 법인세 ○○○원을 고지하고, 누락소득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후 갑종근로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하자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2) 위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는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분 30%와 남편 김○○○의 지분 30%를 합하면 51%이상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1999년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매년 ○○○원 내지 ○○○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실과, 체납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김○○○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한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 남편과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 등재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현재까지 주주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점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과는 별개의 직장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당해 직장이 체납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원거리에 위치한다거나, 당해 직장의 업무 성격상 체납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부담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