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 등이 없고,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된 금액이 이미 매출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표준 경정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추가로 산입할 수 없음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 등이 없고,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된 금액이 이미 매출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표준 경정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추가로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30.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등 패션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누락된 소득금액 251백만원에 대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1999년분 종합소득세 60,358,520원 및 2000년분 종합소득세 39,830,4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매출원가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원)○○○ (2) 관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세액은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국세청 법인46012-3636, 1999.10.4.도 같은 뜻임)인 바, 쟁점금액 중 관세추징액 110,542,330원은 추징연도가 2001년도이므로 이를 1999년 및 2000년분 매출원가에 산입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무역의 1999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2,367,026,309원이고 당기매입액은 2,273,096,309원인데 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액은 1,770,695,355원으로서 502,400,954원 상당의 매입액이 과다계상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수입물품 중 일부를 실소유자인 의류판매업체에게 원가로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2003.7.2.) 1999~2001년까지 원재료와 제품의 수불부 및 현금출납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판단
① 청구인이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의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1999년도의 경우, 매출원가 502,400,954원(장부상 매입액과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의 차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된 금액이 이미 매출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 관련 수입금액은 1999년도 2,816,295,354원, 2000년도 1,849,597,667원인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입물품 저가신고액을 매출원가에 추가로 산입하면(1999년도 666,010,113원, 2000년도 131,650,214원), 소득금액이 1999년도 -456,072,503원, 2000년도 -24,318,415원이 됨에도 청구인이 당초 소득금액을 1999년도 123,218,896원, 2000년도 107,331,799원으로 각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