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사회통념상 너무 낮은 금액이고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사회통념상 너무 낮은 금액이고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0.6.1.∼2000.7.15 기간동안 청구인 소유인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 내지 4,000원에 청구외 이○○○ 등 19명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03.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쟁점주식중 일부로 2000.7.15자 전○○○ 등에게 양도한 55,500주의 매매실례가액(1주당 4,000원, 이하 "쟁점매매실례가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84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0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03.8.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1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6.1∼2000.7.15중 쟁점주식을 이○○○외 18명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1주당 5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증빙이 불분명한 이유로 매수인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주식(210,000주)중 일부 주식인 55,500주가 2000.7.15. 전○○○외 11명에게 1주당 4,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쟁점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이○○○외 6명의 주식매매계약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예금통장 및 2000사업연도 가수금장부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주식거래 직전사업연도(1999년)에 결손상태에 있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그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쟁점주식은 실제 1주당 500원∼4,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 통장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전체의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105,000천원(1주당 500원)이고 쟁점주식 중 이 건 쟁점매매실례가액인 청구인이 2000.7.15. 전○○○외 11명에 양도한 55,500주의 실제 양도가액은 1주당 4,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주식 210,000주의 양도가액은 1주당 5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시는 양수인 조사에 의하여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된 쟁점매매실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144,500주에 대하여는 1주당 500원∼2,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이○○○외 6명의 주식매매계약서는 전술한 (1)의 과세내역표중 ①∼④(양수인: 이○○○, 유○○○, 김○○○, 유○○○, 윤○○○, 한○○○, 황○○○)에 해당하는 계약서로서 해당주식의 양도가액은 위의 내역과 같이 1주당 500원∼2,5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반면, 같은 거래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이○○○외 6명의 매매계약서에는 전부가 1주당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①번 거래인 2000.6.1 이○○○에게 양도한 50,000주 중 10,000주는 이○○○과 같은 건물에 있는 동료 변호사(유○○○ 등), 벤처투자가(김○○○) 등을 소개한 점을 감안하여 액면가인 1주당 500원에, 40,000주는 2000.7.8. 다른 변호사 등에 양도한 ③번 거래와 같이 1주당 2,500원에 양도하였고, ②번 거래인 2000.6.26. 양도한 20,000주는 유ㅇㅇ과 청구인이 절친한 친분관계이므로 액면가에 양도하였고 ④번 거래인 2000.7.15. 황○○○에게 양도한 44,500주는 김○○○(황○○○의 남편)이 전○○○ 등 일반 투자가(양도주식 55,500주)를 소개한 점을 감안하여 28백만원(1주당 629.2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2004.4.1)하고 있으나, 위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주식으로서 단기간내의(1∼2월) 쟁점매매실례가액에 비하여 그 양도가액 차액이 크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2000사업연도는 당기순이익 514백만원으로 사업실적이 양호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입금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양수인인 이○○○이 2000.6.10 수표 105백만원(①번 대금주장), 2000.7.8 현금 100백만원(③번 대금주장), 김○○○ 및 ○○○(대표 김○○○)가 2000.7.15 및 2000.7.24에 합계 250백만원(④,⑤번 대금주장)이 입금되었고, 청구외법인은 동 입금액을 대표이사(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액으로 기장하고 있음이 2000사업연도 가수금 등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개인인 청구인임에도 거래대금의 수수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외법인은 1999사업연도 결손금 574백만원, 2000사업연도 당기순이익 514백만원, 2001사업연도 결손금 453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주당 582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쟁점주식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양도가 되었고 동 양도기간 중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쟁점매매실례가액(청구인이 2000.7.15. 전○○○ 외 11명에게 양도한 55,500주의 1주당 양도가액 4,000원)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중 주당 4,000원 미만으로 양도한 145,500주에 대하여 위의 쟁점매매실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모두 액면가(주당 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등에서는 양수인 조사에 의하여 실가확인된 쟁점매매실례가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인 이○○○외 6명의 144,500주에 한하여 주당 500원∼2,5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을 달리하면서 그 양도가액이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나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추가 제출한 계약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단기간 거래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격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가액 역시 쟁점매매실례가액에 비추어 보면 그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동일 자산의 매매실례가액 등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당사자인 청구인명의로 입금된 것이 아니고 또 동 금액만이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기간 거래의 쟁점주식전체에 대하여 그 중 일부주식의 1주당 매매실례가액(주당 4,000원)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