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804 선고일 2004.04.14

양수당시 양도인의 국세체납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대지 605.5㎡ 및 위 지하 1층, 지상 1층의 단독주택(연면적 82.42㎡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으로부터 2002.11.22. 양수한 후 처분청이 2002.9.26. 쟁점부동산에 한 압류를 해제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양도자 이○○○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 565백만원이 있음을 이유로 2003.11.26.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이○○○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307,552,56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압류조서상의 국세체납액 11,792천원을 포함하여 체납액 307,552,56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체납액이 납부되었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소유권이전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이 완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한 압류해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 565백만원이 남아있으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 국세체납액은 압류조서상 금액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게 부과된 국세는 압류조서상의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이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과 이○○○은 과거 동일법인(주식회사 ○○○)의 이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던 자들이며, 청구인의 업무대리인 김○○○도 이○○○이 최대주주였던 (주)○○○은행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인 점으로 보아 양수당시 이○○○의 국세체납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565백만원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3.25. 이○○○(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 중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6건 475,554,450원(가산금 64,182,100원 포함)을 결손처분하고 2002.9.26.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 바, 당시 이○○○의 체납세액은 11백만원(2건)이었다.

(2) 청구인은 2002.11.22. 쟁점부동산을 11억원에 매수하면서 이○○○의 체납세액(지방세등 포함) 307백만원을 인수하였으며, 처분청이 2003.5.20. 이○○○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예정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조서상 이○○○의 체납세액 11백만원과 가산금등을 포함한 체납액 307백만원을 인수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03.6.10. 이○○○의 양도소득세 1건 256백만원을 결손부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10.30. 공매중지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2003.10.31. 거부하였고,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에 대하여는 2003.11.26. 거부하였다. (4) 국세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등의 압류효력은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국심 97중7, 1997.3.4.등 다수가 같은 뜻임).

(5)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요청을 할 당시 이○○○의 체납세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세액으로 565백만원(결손처분후 부활한 양도소득세 256백만원 포함)이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