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803 선고일 2004.05.17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였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부부명의로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가 목욕탕업 폐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18 ○○○ 로얄빌딩(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지층 및 1~4층 건물 1,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3.9.1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06,327,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부업종 목욕탕)으로의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간이과세자배제기준에 해당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매수인 이○○○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었는바,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유형을 달리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 주고도 청구인과 매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이○○○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청구인의 과세유형과 다른 것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겸업하였으나, 매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과세유형을 달리 하여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업종이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이고 매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으로 사업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매수인에게 청구인과 다른 과세유형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이○○○는 2001.11.27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이○○○의 처 김○○○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업종을 목욕탕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이 이들 각자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배제기준(㎡당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미만, 건물기준면적이 827㎡이상)에 해당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함께 영위하였으나, 매수인 이○○○와 처 김○○○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는 쟁점부동산 중 3층과 4층을 공장과 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처 김○○○은 쟁점부동산 중 지하1층과 지상1층의 목욕탕과 2층 고시원을 직접 경영하다 폐업(2002.4.2)하였는 바, 청구인과 매수인의 경우 그 사업내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는 달리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매수인 이○○○에게 신청한 과세유형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서를 보면, 쌍방 물건 포괄 양도·양수한다고 특약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양도라고 볼 수 있는 권리·의무의 내용, 평가금액, 사업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매수인 이○○○는 간이과세자로서 과세유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함께 영위하였고, 매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