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였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부부명의로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가 목욕탕업 폐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였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부부명의로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가 목욕탕업 폐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0.18 ○○○ 로얄빌딩(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지층 및 1~4층 건물 1,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3.9.1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06,327,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