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를 소유권보존 등기 후 증여한 경우 시가를 일반분양분의 분양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를 소유권보존 등기 후 증여한 경우 시가를 일반분양분의 분양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父 나○○○가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호(○○○평형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나○○○로부터 2000.6.27 증여 받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아파트 ○○○평형의 일반분양가액인 ○○○원(이하 "일반분양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에 전세보증금 ○○○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원을 부담부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0.9.1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서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2.4.18 증여세를 수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일반분양가액○○○을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0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2003.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 청구인의 父 나○○○가 1990.11.20 취득한 민영아파트○○○ 일대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1997.5.24 재건축 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0.3.31 사용 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의 父 나○○○는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0.5.3 소유권 보존등기 한후 2000.6.27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3) 처분청에서 일반분양가액○○○을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사가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일반분양가액을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할 것인 바,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거래가 이루어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 일반분양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본 것은 위와 같은 시가의 일반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를 일반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