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제3자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상장주식에 대한 제3자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3.10.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4,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4.11.14.부터 2002.4.20.까지 ○○○(주)의 대주주이고 1999.1.18.부터는 (주)○○○의 비상임 감사로 재직한 자로서, 2000.6.28.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주)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9,200천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액 28,182천원을 시가로 보아 81,018천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상여처분 하여 2003.1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4,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청구인은 (주)○○○의 비상임 감사로 재직하고 강○○○(청구인의 딸)이 청구외법인의 부사장과 핵심사업 개발책임자로서, 2000.6.27.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정○○○과의 ○○○(주) 주식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2000.6.2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쟁점주식을 109,200천원에 거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액 28,182천원을 시가로 보아 81,018천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상여처분 하여 2003.1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4,2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강○○○(청구인의 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보유지분이 0.7%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비상임 감사로 등기된 것은 청구인의 딸 강○○○의 요청에 따라 등기만 했을 뿐,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정○○○이 거래한 매매가격(주당 18,2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외법인과 정○○○의 주식매매계약서·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주식매매계약서·○○○(주) 주요 거래처 현황·정○○○의 주식매매와 관련한 장○○○확인서·백○○○ 양도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서 시가의 범위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에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하루전인 2000.6.27.에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정○○○으로부터 ○○○(주)의 주식을 1주당 18,200원으로 하여 11,000주(지분 37.1%)를 200,2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00.10.31. 청구외 장○○○과 추○○○가 ○○○(주) 주식을 1주당 20,000원(3건 750주)에 청구외 백○○○ 외 2명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도 ○○○(주) 주식가액이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2000.6.2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은 본 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정○○○과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 이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2000.6.28.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해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