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자가 주민등록을 자주 이전하면서 별도의 사업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토지양도자가 주민등록을 자주 이전하면서 별도의 사업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 답 2,139㎡(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와 같은곳 ○○○번지 답 2,612㎡(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를 1995.11.8에, ○○○번지 답 3,220㎡(이하 "쟁점3농지"라 하며,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 및 쟁점3농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5.11.21에 각각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 중, 2001.5.15과 2001.8.1에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2002.6.11에 쟁점3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에 대한 대토로 2002.2.8 ○○○ 답 3,467㎡(이하 "대토1농지"라 한다)와 2002.6.27 ○○○ 잡종지 2,536㎡(이하 "대토2농지"라 한다)를, 쟁점3농지에 대한 대토로 2003.4.18 ○○○ 잡종지 4,063㎡(이하 "대토3농지"라 하며, 대토1농지와 대토2농지 및 대토3농지를 합하여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재촌 자경한다고 신고하였다. 당초 ○○○세무서장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1년 귀속분 30,890,870원과 2002년 귀속분 35,292,08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세무서장은 2003.1.30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2003.5.22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자, 처분청○○○은 2003.7.22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산제세 비과세·감면 및 공제 사후관리카드를 송부받고, ○○○에게 대토농지의 이용현황 및 실제경작자를 조회하였는 바 ○○○장은 2003.8.5 대토1농지는 휴경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장은 2003.8.22 대토3농지는 청구외 박○○○가 잔디를 식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토농지를 휴경하거나,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토1농지를 휴경하거나, 대토3농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 소재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7525부대 주임원사의 확인서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영수증, ○○○과 ○○○장의 회신공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1987.2.6 취득한 ○○○외 1필지 답 3,679㎡를 2002.8.2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심2003서3791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우리원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자주 이전하면서 별도의 사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혼소송 관련 ○○○법원의 조사서○○○에 청구인의 직업이 자영업(임대업)으로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순수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점,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에서 1990년 4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거주하였다고 위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의 요건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 등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