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회계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실지거래한 내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잘못 기장함으로써 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가공매입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업자는 매입누락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인정됨
거래처의 회계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실지거래한 내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잘못 기장함으로써 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가공매입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업자는 매입누락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3.7.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92,2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64,95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도매(육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 2002년 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으로부터 31,665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배제하여 2003.7.2.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92,2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64,95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과 이○○○은 친형제간임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번지에 소재하며 1998.11.2. 도매업종 (육가공)으로 사업개시한 사실과, 이○○○의 사업장은 ○○○번지에 소재하며 1994.4.1. 도매업종(육가공식품)으로 사업개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의 범칙사실에 대한 조사시 2001.1.30.∼20002.6.30. 까지 ○○○이 청구인 및 이○○○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의 대표자로부터 징구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나타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통보한 이○○○의 매입누락금액 50,485천원을 청구인이 ○○○과 실제 거래하였고, 이 금액중 18,820천원을 매입누락 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며 정상적으로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은 이 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기한 다른 심판청구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 본인은 ○○○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이○○○의 양 사업장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유사업종(육가공)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보다 늦게 사업을 개시한 점으로 볼 때, ○○○ 영업과장 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중 1996년부터 ○○○(이○○○ 사업장)과 거래해 왔으며, 1998년도에 설립된 ○○○(청구인의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수금할 때에는 두 회사가 동일한 장소(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이○○○과 2000년경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의 습관에 따라 청구인의 매입대금을 ○○○의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경리과에 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을 이○○○에게 매출한 것으로 잘못 기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의 대표자는 이○○○이 아닌 청구인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일자별 매출내역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이 발행하고 청구인이 배서하여 ○○○은행 당좌수표 2매(2002.8.26.자 2,739,600원, 2002.9.19.자 4,305,900원)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동생인 이○○○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통보 자료에 대해 이를 ○○○의 대표자가 확인한 사실이라고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작성한 대표자와의 문답서에는,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동 대표자의 처조카인 이○○○이 제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본인은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세무서장의 과세통보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청구인이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이 1999년 이후부터는 ○○○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실지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의 회계담당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이○○○한테서 받은 것으로 착오 기장함으로써, ○○○은 매입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