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787 선고일 2004.04.02

거래처의 회계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실지거래한 내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잘못 기장함으로써 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가공매입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업자는 매입누락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92,2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64,95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도매(육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 2002년 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으로부터 31,665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배제하여 2003.7.2.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92,2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64,95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나, ○○○ 회계담당자가 실지거래한 내역을 청구외 이○○○(○○○의 사업자, 청구인의 친동생)에게 매출한 것으로 잘못 기장함으로써, ○○○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은 가공매입으로 나타나고 이○○○은 매입누락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의 잘못된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하나, ○○○세무서장의 조사시 ○○○ 대표자가 확인한 거래처별 매출내역서에 청구인이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이 발행하고 청구인이 배서하여 ○○○에 지급한 당좌수표 2매에 대해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이○○○간의 채권·채무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은 친형제간임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번지에 소재하며 1998.11.2. 도매업종 (육가공)으로 사업개시한 사실과, 이○○○의 사업장은 ○○○번지에 소재하며 1994.4.1. 도매업종(육가공식품)으로 사업개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의 범칙사실에 대한 조사시 2001.1.30.∼20002.6.30. 까지 ○○○이 청구인 및 이○○○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의 대표자로부터 징구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나타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통보한 이○○○의 매입누락금액 50,485천원을 청구인이 ○○○과 실제 거래하였고, 이 금액중 18,820천원을 매입누락 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며 정상적으로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은 이 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기한 다른 심판청구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 본인은 ○○○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이○○○의 양 사업장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유사업종(육가공)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보다 늦게 사업을 개시한 점으로 볼 때, ○○○ 영업과장 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중 1996년부터 ○○○(이○○○ 사업장)과 거래해 왔으며, 1998년도에 설립된 ○○○(청구인의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수금할 때에는 두 회사가 동일한 장소(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이○○○과 2000년경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의 습관에 따라 청구인의 매입대금을 ○○○의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경리과에 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을 이○○○에게 매출한 것으로 잘못 기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의 대표자는 이○○○이 아닌 청구인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일자별 매출내역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이 발행하고 청구인이 배서하여 ○○○은행 당좌수표 2매(2002.8.26.자 2,739,600원, 2002.9.19.자 4,305,900원)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동생인 이○○○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통보 자료에 대해 이를 ○○○의 대표자가 확인한 사실이라고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작성한 대표자와의 문답서에는,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동 대표자의 처조카인 이○○○이 제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본인은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세무서장의 과세통보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청구인이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이 1999년 이후부터는 ○○○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실지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의 회계담당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이○○○한테서 받은 것으로 착오 기장함으로써, ○○○은 매입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