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의 자금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대해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786 선고일 2004.03.06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족한 자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차입하여 장부에 기입하고 차용금액은 다세대주택 분양 후 변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도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박○○○(청구인의 부)의 자금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에 토지를 매입한 후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의 자금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1.10.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10.5.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족한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연리 4.2%로 차입하여 이를 장부에 기입하고 차용금액은 다세대주택 분양 후 변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와 동일세대원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고 박○○○의 1남 4녀 중 독자로서 박○○○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는 바, 청구인과 박○○○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의심되어 그 객관성이 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건축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2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삭제된 것) 【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박○○○로부터 쟁점금액(2002.5.16. ○○○원, 2002.6.27. ○○○원, 2002.7.27. ○○○원)을, 여○○○으로부터 2002.5.29. ○○○원을, ○○○은행으로부터 2003.7.23∼2003.9.30. 사이에 ○○○원을 차입하여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현금출납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매입자금으로 2002.5.16. 박○○○로부터 ○○○원을, 2002.5.29. 여○○○으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2002.5.30. 계약금으로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6.27. 박○○○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2002.6.29. 중도금으로 ○○○원을 지급하고 2002.7.20. 잔금으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현금출납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10.6. ○○○원에 매도하였고 2003.11.26.∼2003.12.12. 사이에 그 매매대금으로 ○○○원을 박○○○에게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청구인의 ○○○은행통장 계좌번호: ○○○)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박○○○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등 장부에서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부로부터 자금을 일시 변통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2114, 2000.12.26.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