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4.6., 5.16., 6.21. 3차례에 걸쳐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 매입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9.16.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이 2003년 6월 ○○○(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고발서에 의하면, ○○○(주)는 가공거래처 59곳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372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가공거래처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사실거래증명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차량운임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주)는 청구인을 포함한 59개 사업자에게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 ○○○원의 가공세금계산서 372매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거래증명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달리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차량운임의 실지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