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 이자로 보는 것임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 이자로 보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3.9.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06,87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3,904,644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0년 귀속 수입금액 1,163,725천원, 소득금액 50,200천원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를 확인하여 그 조사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위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56,880,98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9.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0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9.10.14.○○○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천만원을 차입당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가 2000.1.1.부로 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회계처리 착오로 외상매입금계정에 계상하였는 바, ○○○은행의 대출금원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인 "○○○"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과 동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자지급액 3,904,644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광고선전비 6,004,940원은 청구인의 영업활동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은품 등의 구입비용으로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주)○○○의 매출누락금액(5,915천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거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 30,215,676원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5천만원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는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동 차입금이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광고선전비 6,004,940원은 세무조사 당시 그 지급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며,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한 5,915,000원은 이 건 처분금액과 별도로 청구인이 비치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이 건 청구인의 주장과는 무관하다.
(3) 청구인은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30,215,676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 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 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 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계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 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이하 생략)
(1)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 3,904,644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외상매입금 원장에 2000.1.1.부로 차입금입금 5천만원, 이자비용원장에 2000.1.14.∼2000.12.14.기간 중 차입금 지급이자 총 3,904,644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차입금 5천만원을 1999.10.14. ○○○ 명의로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아 매월 14일경에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 및 동 대출금을 2000.11.6. 1천만원, 2000.12.2. 1천5백만원, 2001.1.2. 2천만원, 2001.4.10. 5백만원으로 분할하여 상환한 사실이 기업은행이 확인하는 대출금원장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계되는 경비"는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입금의 존재사실이 기업은행의 대출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차입금이 계정과목을 달리하여 기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것이며, 동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는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광고선전비 6,004,940원의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은 광고선전비 6,004,940원의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상기 일자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금액과 별도로 광고선전비 5,915,00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에 과세자료(매출누락)를 통보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표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처분금액과 거래일자, 거래금액 및 거래상대방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경우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증빙중 일부는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제시하지 아니한 증빙이라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제시된 증빙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 30,215,676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문판매점과 체결한 전문점 거래약정서 및 거래상대방의 장려금 수취사실확인서(18매)를 지급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거래약정서에 첨부된 장려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판매장려금의 경우 월매입금액 1백만원 이상∼3백만원 미만의 경우 2%, 3백만원이상∼5백만원 미만의 경우 3% 등 매월 매입금액 규모별로 점증적으로 차등 지급하고, 교육장려금은 월매입금액 5백만원 이상부터 매월 매입금액 규모별로 20만원부터 점증적으로 증액지급하며, 진열장려금은 월매입금액 3백만원 이상부터 매월 매입금액 규모별로 10만원부터 점증적으로 차등지급하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장려금수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연간 매입금액 5,014,728원∼55,860,000원 수준인 화장품 전문판매점 18개 업소로부터 23,743,851원의 장려금 수취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장려금 수취사실확인서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장려금 수취사실을 확인한 18개 업소 중 1개 업소를 제외한 17개 업소는 연간 매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으로 월평균 매입금액이 3백만원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여 위 장려금 지급기준에 의할 때 매입금액의 2% 이상의 장려금을 수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에도 6%이상의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간 매입금액이 5천5백만원 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도 매입금액의 3% 이상의 장려금을 수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에도 10%이상의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들의 확인서가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들 거래상대방의 장려금 수취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