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777 선고일 2004.03.04

실제 신용카드회사에서 통보된 신용카드결제금액과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차이가 있고, 복식기장의무자로 기장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누락한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8.부터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신용카드매출 ○○○원(공급가액)과 기타매출 ○○○윈 합계 ○○○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자료금액 ○○○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 ○○○원의 차액 ○○○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의해 확인된 신용카드매출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2년 10월분 신용카드매출액을 집계착오로 누락한 채 신용카드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세액공제를 적게 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기타매출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결제금액보다 월등하게 많은 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2년 10월분 신용카드매출액을 집계누락하여 쟁점금액을 과소신고 하고 동 금액을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매출누락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신용카드회사에서 통보된 신용카드결제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차이가 있고, 또한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1조【기 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금액을○○○원(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자료금액 ○○○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 ○○○원의 차액○○○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월분 신용카드매출액을 집계착오로 누락한 채 신용카드집계표를 작성하여 신고서상에 세액공제를 적게 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기타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 전액이 기타매출 ○○○원으로 이 중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은 ○○○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민신용카드 외 6개 카드회사가 국세청에 통보한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장을 보면 일자별로 의류를 판매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타매출과 신용카드매출액이 각각 얼마인지는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출장에는 일자별로 의류매출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타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상 신용카드매출액에 현금매출액을 합하여 신고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