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결정으로 과세하였으나 추계결정시점 이후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장부 등에 의해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점함이 타당함
폐업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결정으로 과세하였으나 추계결정시점 이후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장부 등에 의해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점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5.1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589,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01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1.12.20 폐업하면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2001년도 귀속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2003.5.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58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이하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이하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도 중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1.12.20 폐업한 후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추계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2001년도 귀속분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자)에 의하여 177,470,823원으로 하고, 근로소득금액 2,450,000원을 합산하여 2001년도분 수입금액을 179,920,823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1년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174,613,400원과 신용카드 공제액 2,857,423원을 합한 177,470,823원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도의 연간 수입금액을 결정한 2001년도 귀속분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자) 금액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1년도 중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가액은 161,218,440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한 직원의 급여는 총 19,200,000원으로서 월별, 종업원별 지급내역과 본인 근무확인서, 급여지급 예금계좌 거래내역, 직원급여 장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을 연간 12,000,000원에 임차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소유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기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수입되었거나 지출된 이자수익, 지급수수료, 수선비, 광고선전비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도 제출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으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까지도 관련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손익계산서, 매입매출장, 계정별 원장,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주요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 등에 의해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