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거래명세표, 임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이고, 약속어음도 폐업일 이후 이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거래명세표, 임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이고, 약속어음도 폐업일 이후 이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대표자 이○○○, 구 ○○○(주), 1999.5.29 개업하여 2003.2.28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9.5월부터 2000.11월까지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년 제2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에서 42,7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에서 36,82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에서 108,96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188,48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후, 청구인에게 171,696,000원(1999년 46,970,000원, 2000년 124,726,000원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2003.5.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 15,594,23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2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주)(대표자 김○○○)로부터 1999.7.11∼1999.9.10 기간중 42,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으며, ○○○(주)는 1997.7.8 개업하여 섬유원단 도·소매업을 하다가 1999.11.30 직권폐업되었으며, 2002.5.15 ○○○세무서장은 ○○○(주)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외 4개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20매(공급가액 297,234,000원)를 허위로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 영업부 직원 김○○○의 거래사실확인원(2000년), ○○○(주) 대표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1999, 7, 8, 9월 각 1매), 거래명세표(7매), 아래 대금지급증빙으로 입금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약속어음은 어음금액이 28,500,000원으로 2000.4.19 발행되고 이서란에 청구외법인과 ○○○(주)가 이서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살피건대, ○○○(주)는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외 4개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20매를 허위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은 ○○○(주)의 폐업일(1999.11.30) 이후에 ○○○(주)가 이서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대표자 차○○○)로부터 2000.1.3∼2000.3.30 기간중 36,82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으며, ○○○은 1998.9.1 개업하여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을 하다가 2001.6.30 폐업하였으며, 2002.6.27 ○○○세무서장은 ○○○의 실지 거래행위자 김○○○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3,225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3,30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2000년), 청구외법인과 ○○○간의 계약서(2000.2.24), 거래명세표(4매), 아래 대금지급증빙으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2매)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3,30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계약서는 작성일, 계약일, 납품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등 최소한의 기재사항도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은행 ○○○)은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현금이 ○○○에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은 ○○○이 이서한 사실은 나타나나, 2000.4.30 지급한 약속어음(16,500,000원)은 발행자인 ○○○(주)가 어음발행일(2000.4.30) 이전인 2000.3.17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2000.3.31자로 폐업된 법인으로 동 어음은 유효하지 아니한 어음으로 확인되며, 2000.11.30 지급한 약속어음(14,000,000원)은 이서사실만 나타날 뿐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2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대표자 윤○○○)으로부터 2000.4.10∼2000.9.15 기간중 108,96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3매를 수취하였으며, ○○○은 1999.10.20 개업하여 의류 및 피혁제품 제조업을 하다가 2002.3.15 폐업하였으며, 2002.9.26 ○○○세무서장은 ○○○이 2000.1∼12월중 461,51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698,13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으로부터 쟁점3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2000.4∼9월 각 1매), 청구외법인와 ○○○간의 계약서(8매), 거래명세표(20매), 아래 대금지급증빙으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은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461,51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계약서는 계약일, 납품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등 최소한의 기재사항도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외법인이 ○○○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나, 동 입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 70만원 또는 50만원씩 청구외법인의 당시 소재지와 가까운 ○○○은행 ○○○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출금된 사실로 보아 동 금액이 ○○○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3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