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국심-2003-서-3764 선고일 2004.05.31

공사미수금이 있는 법인의 부동산이 경매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낙찰된 후 그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시 그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8.18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6,369,631,450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54,355,620원, 합계 6,603,987,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주)의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토목공사를 하던 중, 1998.4.30 ○○○주)의 부도로 공사대금 273억원 중 122억원을 미수중인 1999.5.24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매가 개시되어, 1999.7.26 ○○○(주)에게 29,075백만원에 낙찰되었다. 청구법인은 ○○○(주)의 주자산인 쟁점부동산이 경매된 후 공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99사업연도에 부도어음 89억원과 공사미수금 33억원, 합계 122억원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주)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여 결국 특수관계자인 ○○○(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3.8.1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6,349,631,450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54,355,620원, 합계 6,603,98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의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 대표인 유○○○으로부터 공증된 어음을 수령하는 등 공사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사에 참여한 20여개사가 채권단을 구성하여 ○○○(주)의 주식을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공사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제3자 매각과 관련 ○○○(주) 대표와 합의하에 ○○○와 주식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외자 도입이 지연되었고, 결국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2회 유찰된 후, 제3차 경매에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에 낙찰되었다. 공사채권단 공동으로 ○○○(주)에 대하여 제3자 주식양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공사에 참여하였던 20여개사 모두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100만평이나 되고 토목공사가 전 골프장에서 폭넓게 진행되어 점유를 통한 유치권의 행사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자인 ○○○(주)는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단지 청구법인이 공사하고 미수금이 발생한 골프장이 특수관계자에게 낙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무관계도 없는 거래상대방의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치권은 법률상 요건에 성립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므로 타 공사업체와의 합의도 불필요하고, 채무자의 자의적인 점유이전이 없더라도 유치권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에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사채권을 변제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공사채권을 일실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미수금이 있는 법인의 부동산이 경매에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낙찰된 후 청구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 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복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복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5.11.7부터 1998.12.30까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코스 및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4.30 공사발주자인 ○○○(주)의 부도로 인하여 12,277백만원의 공사미수금이 발생하였다.

(2) 1998.4.30 ○○○(주)의 부도 발생에 따라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1998.4.30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1998.5.13 ○○○(주) 대표자인 유○○○ 발행의 공증어음을 수령하는 한편, 27개 공사업체와 채권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주)의 제3자 인수를 추진하여, 1999.1.2 재미동포인 송○○○과 인수금 30억원 및 공사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부도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자도입의 난항으로 지연되자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9.5.24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1999.7.26 제3차 경매에서 290억원에 ○○○(주)에 경락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에 공사미수금이 있는 청구법인 등 27개 사업자(아래 표 참조)는 ○○○(주)의 제3자 인수가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채권단을 구성하여 제3자 인수를 추진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사에 참여하였던 모든 업체가 공사장소에서 철수하였고 그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공사업체가 없었던 사실과 청구법인이 실시한 공사는 골프장의 토목공사로서 100만여평의 부지에서 이루어져 유치권의 행사가 사실상 곤란하였던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업체별 공사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4) 1999.7.23 설립된 ○○○(주)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1999.7.26 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지금까지 쟁점부동산의 경락과 관련하여 공사미수금이 있는 27개 사업자 중 어느 사업자에게도 공사미수금을 변제하였거나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주) 공사미수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5)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발주업체인 ○○○(주)의 자산이 경매되어 배당이 완료된 후 추가로 매출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자산의 확보가 곤란하자 동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손상각하여 1999사업연도의 법인소득을 계산하였다.

(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적용하는 가격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법인세법 제52조)인 바, 청구법인과는 거래사실 없이 1999.7.22 설립된 ○○○(주)가 ○○○(주)의 쟁점부동산을 1999.7.26 경매로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의 쟁점부동산의 공사와 관련한 공사미수금을 대손상각 한 것을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행위로 조세를 감소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