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753 선고일 2004.04.07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구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8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동 토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18세대)를 신축중인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과세 기간중 구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79,326,790원과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 9,650,000원 합계 88,976,79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2003.8.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187,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의 신축목적으로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목적사업을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구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된 원가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아파트의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상에 존재하는 구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구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 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 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793,267천원, 구건물의 철거관련비용은 96,500천원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88,976,790원(쟁점매입세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구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과 관련된 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건축물을 철거한 이 건의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서3474, 2004.3.8 ; 국심2003서1362, 2003.7.22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