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대금 전부를 받고 화물관리 및 변상책임을 지는 등 단순히 화물운송용역 중 발송요역을 위탁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책임 하에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대금 전부를 받고 화물관리 및 변상책임을 지는 등 단순히 화물운송용역 중 발송요역을 위탁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책임 하에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정기화물·소화물 취급소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소재 ○○○를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각 화주들로부터 운송의뢰받은 화물의 운송운임총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고 2003.9.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는 위수탁계약서에 의하여 ○○○의 이름과 책임하에 전국적으로 460여개의 영업소(화물취급소)를 두고 각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통제하고 있으며 영업소에서 집화한 화물(운송의뢰된 화물)을 자신이 지정한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고 이러한 운송에 따른 운임을 일단은 영업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징수의 편의상 그러한 것이고 매일매일 자신이 정한 요율에 의한 요금을 정산하여 각 영업소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영업소는 단지 사무실과 본사에서 부여한 전산시스템만을 갖추고 송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화하거나 배송된 화물을 수취인에게 인계하는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위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를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법상 ○○○의 중개인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가 사실상 운송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법상으로 보나 세법상으로 보아도 위 화물운송의 주체는 ○○○이다. 그러므로 영업소는 ○○○로부터 일정한 용역을 위탁받아 처리한 것이며 ○○○로부터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의 창출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수탁계약서에 청구인과 같은 영업소의 수입으로 정기화물의 경우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의 32.7%, 소화물의 경우는 30%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총액중 위 지분율을 초과한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운송알선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한 경우 화주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임 전액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영업소)이 화주와 직접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총액을 받았으므로 1차적인 공급자는 영업소이며, 운송위탁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화물관리 및 변상책임, 화재보험가입 등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그리고 청구인의 매출을 쟁점금액의 32%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운송용역의 거래주체가 청구인으로 보이고, 따라서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 전액을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식회사와 청구인(영업소) 간에 화물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업소의 매출액을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총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계약상 영업소의 지분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와 정기화물·소화물 취급소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대행업(발송지영업소)을 영위하며, 동 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정기화물의 경우, 집화료로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의 32.7%를, 도착료로는 2%를 받도록 되어 있고, 소화물의 경우는 집화료로는 운임의 30%를, 배달료로는 32%를 받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수령한 운임 중 위 집화료(32.7%)를 제외한 나머지를 ○○○로 송금하고 운송의뢰받은 내역과 운송수입 전액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있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정과 화주와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화주가 발송지영업소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면 발송지영업소는 화물위수탁증(운송장)을 화주에게 발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영업소 명의로 하여 교부하며 보유차량(집하차량)을 이용하여 수탁화물을 ○○○로 이송하고, 이송된 수탁화물은 목적지별로 분류작업을 거친 후 별도의 운송차주가 이를 다시 도착지영업소까지 운송을 하며, 도착지영업소는 수화주에게 수탁화물을 배송인도한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발송지영업소로서 통상적인 경우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운임등을 약정한 후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동 계약내용에 따르면 물품의 포장등 집하 이후의 모든 작업이 영업소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약정된 운임의 수령도 영업소가 하고 있으며, 수탁화물의 운송책임 및 변상책임도 발송지영업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가 화물운송용역의 주체이며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수탁증을 교부하는 행위와 그 운임을 수령하는 행위는 ○○○와의 위수탁계약에 의거한 위임권한에 의한 것이므로 운임총액 중 청구인 몫의 수수료율 32.7%만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각 화주들과 화물운송계약을 구두등으로 직접 체결하고 그 운임총액을 받고 있고, 운송의뢰화물을 물류센타(집하장)에 운송하기 위해 차량에 인도할 때까지와 도착화물을 인수후 화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관리 및 변상책임을 청구인이 지도록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로부터 화물운송용역 중 발송영업소의 용역만을 위탁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 전체를 1차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총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동화물로부터 받는 용역비에 대하여만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부가가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 중 32.7%만이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