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발행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발행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축 및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기∼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 등 6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1,3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2003.9.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4,809,150원, 1999년 2기분 8,573,850원, 2000년 1기분 3,158,890원, 2000년 2기분 585,580원 및 2001년 1기분 3,231,790원과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23,047,140원, 2000사업연도분 3,965,290원 및 2001사업연도분 7,213,990원을 결정고지하고, 공급대가 78,474,000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1999년 1기∼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 등 6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1,34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범칙행위 조사시 징취된 전말서 등에 의하면 아래내용이 확인된다. (가) ○○○(주) 대표이사 권○○○은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의 9∼10%를 대가로 수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주) 대표이사 이○○○는 고모부와 고모인 김○○○과 이○○○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인은 사업자등록확인원, 법인인감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공부발급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주) 대표이사 이○○○은 위 ○○○(주) 대표이사 이○○○의 고모로 확인된다. (라) ○○○(주)는 대표이사가 서○○○이나 황○○○이 실행위자로서 황○○○은 공란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김○○○ 및 전○○○은 전○○○이 김○○○ 명의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과 법인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장부(현금출납장)상 공사현장에서 당일 집행될 금액 전부를 현금인출하여 동금액 중 일부를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실지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4) 위의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 대표이사 권○○○은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주) 등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과 함께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확인원,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발행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장부에 의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