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3.3.15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24,183,910원 및 2003.5.1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50,238,2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08,963,23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311,213,090원의 부과처분은 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5,691,660,060원의 수입금액을 제조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 법인으로서,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 149,285,346원을 특별손실로 계상하고, 1997∼200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신○○○의 부 신○○○ 및 처 최○○○에게 지급한 급여 167,0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및 1999∼2000사업연도에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하고 그 집행을 이사회에 위임함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460,000,00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으며, 2000사업연도에 설치공사수입금액 5,691,660,060원을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2.17∼2003.3.21 기간중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급여 중 1997사업연도분 67,500,000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자료를 2003.3.4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3.1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4,183,9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 149,285,346원에 대해 세무조정이 없고 당기 귀속분이 아니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실제근무사실이 없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99,500,000원(쟁점급여에서 1997년 지급분을 차감) 및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00사업연도의 제품설치공사수입금액을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374,982원을 세액감면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2003.5.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0,238,2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08,963,23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311,213,090원 합계 670,41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8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특별손실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액 149,285,346원 중 전기법인세추납액(67,733,450원)을 제외한 80,551,896원(전기미지급금 과소계상액 2,593,530원, 전기연구개발비 과소계상액 78,012,366원)은 전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신○○○의 부 신○○○ 및 처 최○○○은 실제로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및 경찰관련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쟁점급여를 실제근무사실이 없이 지급한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액을 1999년 8억원 및 2000년 10억원의 범위 내로 승인받고 그 집행을 이사회에 위임한 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에게 지급한 1999사업연도 140백만원 및 2000사업연도 320백만원의 특별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 계산시 통신장비 등의 제품판매와 함께 당해 제품을 설치하고 받은 공사수입금액은 전체금액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제조업 관련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설치공사수입금액을 제조업소득과 구분되는 용역수입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전기의 연구개발비 과소계상액 등이 1998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다툼이 없고,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의 손금임을 주장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2003.3.31)이 경과하기 전 소명기회가 있었으나 실제 귀속연도와 증빙 등의 제출이나 부과제척기간 경과시까지 법인세신고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2003.3.24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이의제기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3.5.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신○○○과 최○○○이 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세무조사시 경리책임자가 근무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신○○○이 1997년 중 ○○○도 ○○○시에서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과 같이 주주총회에서 연간 임원보수한도액만을 결의하면서 그 집행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실제로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특정임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주총회 등에서 결의한 직책별 지급률 등의 객관적인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통신장비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제품판매와 설치공사가 별도로 구분되었고(설치공사금액은 장비가액의 5%로 별도 표시), 제품매출과 설치공사의 수입시기가 서로 다르고 손익계산서에서도 제품매출액과 설치공사매출액을 구분 표시하였으므로, 설치공사매출액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소득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1998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 중 과소계상한 연구개발비 및 미지급금을 전기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대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 대한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주주총회에서 지급한도를 결의하고 그 집행을 이사회에 위임함에 따라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설치공사수입금액을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같은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 의 귀속사업연도가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사 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결산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실 154,862,660원을 특별손실로 계상하고 별다른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처분청의 손금부인액 149,285,346원과 차이가 발생).
○○○ (나) 청구법인은 위 전기오류수정손실 중 과소계상한 연구개발비 78,012,366원 및 미지급금 2,539,530원에 대하여는 1997사업연도 귀속의 손금임이 명백하므로 동 금액을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결산과정에서 과소계상한 연구개발비 및 미지급금을 발견하고 특별손실로 계상하고서도 법인세 신고에 따른 신고조정이나 귀속사업연도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199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03.3.31)이 경과한 2003.5.26에야 1998사업연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면서 동 처분과 무관한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200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신○○○의 부 신○○○과 처 최○○○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대주주의 가족에게 실제근무사실이 없이 지급한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원(고문)으로 근무하였다는 신○○○은 1997년부터 ○○○도 ○○○시 ○○○면 소재의 신축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확인서(신○○○ 및 최○○○)를 보면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등재되고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외형상 고문으로 등재된 대주주의 아버지와 처에게 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상 근무가 어려운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한 사실이나 급여를 지급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고문을 해주며 근무한 신○○○ 및 최○○○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대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실제근무사실이 없는 자에 대한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액을 1999년 8억원 및 2000년 10억원으로 승인하면서 그의 집행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고, 이사회의사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로가 있는 특정임원에 대해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의한 후 1999년에 140백만원(신○○○ 100백만원 및 남○○○ 40백만원)을, 2000년에는 320백만원(신○○○ 120백만원 및 박○○○ 20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보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액만을 결의하고 객관적인 지급규정이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주주 신○○○ 및 대표이사 박○○○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다 하여 지급한 쟁점상여금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제4조(상여금)에 임원의 상여금을 월급여액의 500%로 정하고 지급월은 1월, 4월, 7월, 9월, 12월로 균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5조(특별상여금)에서 임원의 특별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이사보수한도액의 범위에서 집행하고 지급은 특정임원의 공로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며 이의 집행은 이사회결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외에 정기상여금을 2000년에 신○○○에게 41,500천원(급여 83,000천원) 및 박○○○에게 38,000천원(급여 76,000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하여져 있으나, 정기상여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상여금에 대하여는 특정임원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이의 집행을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지급시기나 지급률 및 지급액 등의 기준이 없으며, 그 지급내역에 대해 주주총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에 대해 이사회결의로 지급하는 이익처분성격의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000사업연도에 5,691,660,060원의 설치공사수입금액을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제품판매와 관련한 계약서에 설치공사금액과 제품판매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수입시기도 서로 다르며 재무제표에 구분 표시되어 있다는 근거로 설치공사수입금액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소득에서 제외하고 재계산한 감면세액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물품구매계약서(2000.4.8 체결)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 "광가입망(신규 DSLAM)설비물품구매(추정계약금액 58,229,384,020원)"에 따른 통신장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대금의 5%에 상당한 2,772,827,810원을 설치공사금액으로 하고 인·검수시험을 완료한 후에 동 대금이 지불·정산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 설치공사를 위해 2000.9.1 청구외 보람정보통신과 "광가입망신규DSLAM(stinger)시설공사(단가: H/W시스템당 1,900천원, 인력공급비 월 1인당 5,200천원)"를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설치공사수입금액은 통신장비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단순한 설치공사일 뿐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의한 전문적인 설치공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위 설치공사수입금액이외에 1건이 더 있음).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의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제품(통신장비)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공사금액을 제품매출액의 5%로 한정하여 약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별도로 설치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전문적인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설치공사수입금액은 제품판매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용역수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에서 설치공사수입금액(5,691,660,060원)을 제외하고 재계산한 쟁점감면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