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과세한 사례임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답 1,231㎡(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9.20. 취득하여 2002.10.4. ○○○번지에 거주하는 윤○○○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하며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3.4.9.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에 설치한 농막에서 생활하면서 배추, 무우 등의 채소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1.9.2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2.10.4. 윤○○○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1.9.20.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2.5.31. 농지 소재지에서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하여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농막에서 생활하였다며 제시한 전기사용요금청구서의 고객기본사항○○○을 보면 ○○공사가 1996.10.28. 버섯재배용으로 계약전력 10kw의 농사용 전기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복○○○(2003.3.21.)에 의하면 조사자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현지 확인한 바, 쟁점농지에 임시 천막으로 가건물을 설치하여 일시 기거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아파트 ○○○동 ○○○호에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로 보아 재촌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위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자가 직접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1.9.20.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2.5.31. 농지 소재지에서 ○○○호로 전출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농막에서 생활하였다며 제시한 전기사용요금청구서의 고객기본사항을 보면 1996.10.28. 버섯재배용으로 농사용 전기를 신설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도 임시천막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일시 기거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재촌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조사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농막에서 생활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