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720 선고일 2004.03.17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은 기초자료 제출한 후 조사하여 인정하여 달라하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0.25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 및 ○○○ 등지에서 살아있는 대게를 수입하여 국내의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및 2001년도에 활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수입통관한 ○○○등의 매입자료 ○○○원(2000년 ○○○원, 2001년 ○○○원)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원(2000년 ○○○원, 2001년 ○○○원)으로 추계결정하고, 동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원(2000년 ○○○원, 2001년 ○○○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함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게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3.9.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3.4.17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2003.5.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한인 30일 내에 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경과한 2003.6.19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요건불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하여야 한다.

(2) 소득세의 납부는 소득(이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또한 소득세의 추계조사결정은 처분청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출관련 증빙서류 및 장부제시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그 기한 내에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부과되는 대전제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본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처분청 측에서 구체적으로 실지조사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3.9.9 고지하였으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전에 부과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로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제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또한,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세제도로서 무신고하였을 경우 실지조사로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이 과세표준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을 법정기한(30일)내에 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2)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기 보다는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과세전적부심사】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및 2001년도 중 ○○○으로부터 대게, 전복등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의 음식점등에 판매하고서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기 위하여 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대게 등의 수입통관 매입자료를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3.4.15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03.5.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2003.6.11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법정처리기한 30일을 초과한 2003.6.17(2003.6.19수령)자로 청구주장을 불채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2003.9.9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법정처리기한인 30일내에 결정하지 아니하여 요건불비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처리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법 제3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으로 보여지므로 그 결정기간 30일을 경과한 후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 통지일 이후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상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후구제제도인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무신고한 2000년 및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대게 등의 수입통관 매입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동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① 사업의 구조적 실패(손실) 증빙자료 ② 표준(일부) 매입자료와 매출자료(세금계산서) ③ 1999년 10월 사업시작 이후 현재까지의 총채무액등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고서도 신용정보조회표, 지인인 황○○○의 진술서, 국민건강보험연체료 납부통지서, 전화요금 미납부로 인한 납부최고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인 ○○○(주)의 법적조치 예고통보서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간접증빙만 제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라고 재차 공문으로 요청(9조사관-35, 2004.1.26)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못한 제장부등을 불복청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 제출된 장부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국심 2002중1392, 2002.8.16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심판원의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활대게 등의 수입판매와 관련한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처분청에서 구체적으로 실지조사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및 제142조에 규정된 소득세의 과세표준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