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발행자가 아닌 자를 실제 공급자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714 선고일 2004.02.16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이고, 무통장입금증 등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매입처가 형식적으로 구비한 송금자료임이 확인되며 본인이 동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직접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본인명의가 아닌 자료상 명의로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3.4.3.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 등 5개업체(이하 "○○○ 등"이라 한다)가 2001.1∼2001.2기중 ○○○(주) 및 ○○○(주)(이하 "쟁점거래처")에 중장비사용대가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7건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제 사업자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3.9.8.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원, 2001.2기 부가가치세 ○○○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은 쟁점거래처가 시행하는 공장부지의 건물철거공사 및 조경공사(이하 "쟁점공사")의 중장비용역대가로 그 실사업자는 ○○○ 등이며, 단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중장비업자를 소개만 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 등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여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2.11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로 확인되어 2003.4.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1기∼2001.2기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무통장입금증 및 송금확인증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부탁으로 쟁점공사에 필요한 장비업체를 소개한 사실밖에 없고 직접 공사하였거나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 등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및 송금확인증(5매)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중 (주)○○○이 2001.5.3. ○○○원을, 송금자 미상이 2001.10.30. ○○○원을 ○○○ 및 ○○○ 등에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무통장입금증 등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 등에 송금처리 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서(2002.8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 등 5개업체는 법인실체없는 자료상으로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2002.9.30. 및 2002.11.1. 고발조치되었음이 국세청의 세적조회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1.1기∼2001.2기중 쟁점거래처인 ○○○(주) 및 ○○○(주)의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공사대금 ○○○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인명의가 아닌 자료상인 ○○○ 등의 명의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확인서(2003.3.25. 작성)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는 ○○○ 등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증 및 송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무통장입금증 등은 쟁점거래처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비한 송금자료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 등도 법인실체없는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3.3.25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공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인명의가 아닌 ○○○ 등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장비업체를 알선만 한 사실 등 실거래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