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713 선고일 2004.03.05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6.7.부터 현재까지 ○○○번지 ○○○빌딩에서 '○○○토건(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서, ○○○국세청이 2002.11.1. 자료상으로 확정한 ○○○(주)로부터 2000.2.29.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4.7. 청구법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각 건설현장과 자재창고간 건설자재 운반비(포항현장 16회 ○○○원, ○○○창고 16회 ○○○원, ○○○현장 4회 ○○○원) 지출분으로 청구법인이 2000.3.28.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00.5.31. 만기 결제된 사실이 ○○○은행 ○○○지점에 교환된 어음사본과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확인되고, 거래명세서와 송장(검수·구입·발송보고서) 등에 의해서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실물 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이 ○○○(주)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는 1999년∼2000년 기간중 매출 ○○○원, 매입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으며, ○○○(주)가 거래처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전부를 가공매출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서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은 업체로 화물차 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영민 중기(주)가 수배한 화물차 차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았다면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증빙(무통장입금증, 어음배서사본 등)을 만들어 교부한 사실을 ○○○국세청이 확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은 실거래증빙으로 인정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세청이 2002.11.1. 자료상으로 확정한 ○○○(주)로부터 2000.2.29.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4.7.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각 건설현장과 자재창고간 건설자재 운반비(포항현장 16회 ○○○원, 일죽창고 16회 ○○○원, 휘경동현장 4회 ○○○원) 지출분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매입원장·운반비·창고관리원장·거래명세표·약속어음·사실 확인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국세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와 실질 사업자인 이○○○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는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1999.1기 부터 2000.1기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원 전액이 가공세금 계산서로 나타난다. (나) ○○○(주)가 관할구청에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신고한 등록원부에 의하면, 굴삭기 8대중 3대는 제작한지 12년 이상 경과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5대도 타인 소유이며, 덤프트럭 10대·천공기 1대·지게차 4대가 전부 타인소유로 사용 본거지만 일시적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발송보고서상 차량번호와 ○○○(주)가 관할구청에 신고한 등록원부상 차량번호를 대사하면 일치되는 차량번호가 전혀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5명의 사실확인원을 확인하여 보면, 5명이 소유한 차량의 차량번호는 청구법인이 발송보고서상에 기재한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차량은 2대(35건중 7건)이며 나머지는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실제 운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사본에 의하면, 어음수취인의 성명이 '○○○'가 아닌 '○○○'로 되어 있고, 어음수령자의 주소가 ○○○번지 아닌 "○○○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직인은 법인인감이 아닌 개인사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주)의 세금계산서·입금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