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에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국심-2003-서-3700 선고일 2004.04.22

공사원가 일부가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반드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4.1월에 설립되어 ○○○공사 및 ○○○공사 등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검찰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한 바, 처분청은 동 공소장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중 노무비 1,642,999,507원 및 2002사업연도중 노무비 740,903,910원을 과대계상하거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2003.10.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676,050,93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249,305,100원 합계 925,356,0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1사업연도 1,642,999,507원과 2002사업연도 740,903,91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매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공사 및 ○○○공사는 토목공사와 같이 중장비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하에서 직접 손으로 공사를 하는 특성 때문에 하도급계약시에도 도급금액의 70%를 노무비인 공사원가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노무비가 가공이나 허위라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단지 공소장에 근거하여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바, 부인된 노무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경정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처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1년까지는 최○○○과 최○○○의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최○○○의 책임하에 진행하였던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노무비 부인액을 최○○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외부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보다 과다하다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노무비의 86.6%(2001년도), 46.6%(2002년도)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2) 최○○○와 공동대표자인 기간이 있었으므로, 동 기간중에 최○○○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노무비 부인액을 최○○○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청의 공소장 내용에 근거하여, 검찰에서 인정한 노무비와 청구법인이 계상한 노무비 차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공소장과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청구했던 노임대장과 급여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가 일치하지 않으며, 금액 또한 공사현장에서 청구한 부분에 비해 과대계상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장부에 계상한 직영노무비와 공사현장별로 청구하여 실지로 지급한 직영노무비와의 차액을 각 현장별로 구분하여 가공노무비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가공노무비 등의 발생사실을 청구법인의 경리이사인 서○○○가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가공노무비 등으로 분류된 공사원가의 실제 지급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한 바 없다. (다)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신고내용의 오류나 탈루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 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 것(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수사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의 관행상 현장소장이 공정율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현장에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검찰이 인정한 노무비만으로는 당해공사가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가공노무비 등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률 등이 불합리하다면 청구법인이 부외경비 등을 입증해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공사원가 일부가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반드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까지는 최○○○과 최○○○의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최○○○의 책임하에 진행하였던 공사에 대한 해당 노무비 부인액을 최○○○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최○○○의 확인서는 최○○○에게 어음과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소득금액중의 일부가 본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있고, 동 공소장내용 및 고발서에 의하면, 최○○○에 대한 범칙사실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반면, 대표이사인 최○○○이 가공노무비 등을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공소제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가공경비 해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소득처분은 소득금액의 귀속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아니고, 공소장의 내용과 같이 가공경비 발생의 행위자 및 해당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