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데 대해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데 대해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12.20 취득한 ○○○번지 대지 172.3㎡ 및 건물 340.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2.11.14 청구외 곽○○○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3.9.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 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 서일(이하생략)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2.20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청구외 곽○○○·곽○○○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2002.11.14)하기 전인 2002.6.4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부 원○○○은 2002.9.24 그의 명의로 ○○○ 소재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신고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3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동일하게 양도일자를 2002.11.14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2002.11.14)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9.6 쟁점주택의 양수자가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으나 세입자 문제로 2002.11.14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자부와 같이 되어 있을 뿐 2002년 7월부터 쟁점외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2002.9.6)이전에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일(2002.5.12)에 ○○○원을, 다음날(2002.5.13)에 중도금 ○○○원을, 2002.9.6 잔금 ○○○원을 각각 수령하기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은행의 근저당권 채무 ○○○원을 승계하기로 되어 있고, 또한 양수자가 승계한 부채내역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잔금일(2002.9.6)에 청구인의 채무인 전세보증금 ○○○원과○○○은행 대출금 ○○○원 및 ○○○은행 대출금○○○원으로 잔금(○○○원)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은행 대출금(○○○원)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상에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일에 청구인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6(잔금청산일) 쟁점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을 설정하였다가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인 2003.1.9 채무인수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양수자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을 청산하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상이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채무인수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은행 및 ○○○은행의 근저당권의 채무인수등기일: 2003.1.7 및 2003.1.9).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취득(2002.6.4)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의 자부(아들 조○○○)와 동일세대원이 되었고, 2002.5.11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채 2002.9.23 단독세대로 변경하였으며, 2002.12.16 자부명의의 주택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2003.6.18 쟁점외주택으로 이전하고 12일이 경과한 2003.6.30 자부명의의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공부상 청구인의 쟁점외주택 거주기간은 불과 12일로 나타날 뿐이며, 2002년 7월부터 혼자 쟁점외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자를 2002.11.14(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신고한 것과는 달리 잔금청산일(2002.9.6)에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채무(○○○원)를 양수자가 승계하였다 하나 동 채무인수등기가 2003.1.9에야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자부가 1주택을, 또한 청구인이 취득(2002.6.4)한 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쟁점외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