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3.4.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 OOO OOOOOO OOOO호에 1차 등기발송하였으나 OO우체국은 2003.4.8 수취인 부재로 반송조치 하였고, 처분청은 2003.4.15 위의 주소지에 2차 등기발송하였으나, OO우체국은 2003.4.18 위와 동일한 사유로 반송조치 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및 등기우편 반송봉투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3.4.28 납세고지서의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이 불가하다는 납세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를 작성하여 2003.4.30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음이 납세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고지를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송달받게되어 부과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03.9.29경 처분청으로부터 전화로 통지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는 것을 2003.9.29 처음으로 알았으므로 2003.12.4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시행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절차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2003.4.30 공시송달하였으므로 2003.5.14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날(2003.5.14)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8.12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3.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